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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국정감사 증인의 의도적 불출석 확인, 처벌해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의도적 불출석!
제주한라대학교 이사장, 불출석 사유서에 ‘거동불편’이라며 버젓이 돌아다녀
상지대 증인들도 의도적 불출석 법에 따라 고발조치해야
 

 

10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제주한라대학교 김병찬 이사장이 ‘지병’과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며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8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앞서 김병찬 이사장이 불출석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6일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 오후 5시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사진을 그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정진후 의원에 의하면 학교법인 한라학원 김병찬 이사장 명의로 10월 6일 국회에 제출된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는 “지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사유와 고령으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나와있다. 관련해서 김병찬 이사장은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첨부했다.

 

그러나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사진은 10월 6일 오후 5시경에 병원에서 퇴근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김병찬 이사장이 다른 이의 도움없이 관용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다. 국정감사에 불출석 할 만큼 거동이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 김병찬 이사장은 오전 11경 출근했다 오후 5시경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찬 제주한라대학교 이사장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부인이 학교법인 이사, 아들은 총장, 그리고 두 명의 딸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8월 제주도의 감사에서 각종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이전을 위해 사들인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문제와 다자녀 특별전형을 이용해 정원을 초과해 학생들을 합격시킨 입시부정 문제등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검찰고발이 되는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날 국정감사에는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의 총장임명으로 학내분규를 겪고있는 상지대의 김문기, 김길남 부자 또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교육부 국정감사 전날인 7일 오후에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등 사실상 논란을 피하고 증인으로 불출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증인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 하는 것은 그 만큼 스스로 감출 것이 많다는 이야기”이라며, “김병찬 이사장은 물론 거짓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고발조치는 물론 향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10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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