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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서기호의원] 법원집행관 법원고위공무원 노후대책으로 독식

법원집행관 법원고위공무원 노후대책으로 독식

- 2013년 집행관 1인당 연 평균 수입수수료 수입 2억 2천만원
- 법원출신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비율 74%
- 서기호 의원, “국민을 위한 집행이 법원 고위직의 노후대책으로 전락, 그야말로 법피아의 탄생”, “법원, 국민을 위한 집행제도 고민 필요해”

 

1. 법원 및 검찰 내 선택받은 고위공무원만이 명예퇴직 후 다시 집행관이라는 법원 내 고소득 직종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각 지방법원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한 “2013년 집행관의 수입금액(수입수수료)”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이 2억 2천여 만원이었다. 특히 서울, 의정부, 부산지역의 경우는 1인 평균 수입이 3억을 초과하였다.

 

3. 서기호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집행관 378명 중 법원출신이 281명(74.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찰출신이 96명, 헌법재판소출신이는 1명이었다. 더군다나 퇴임 시 직급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전체 341(90.2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5급은 법원만 33명, 6급 역시 법원만 4명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결국 고소득을 보장하는 집행관직이 법원 내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독식되고 있다.
반면, 현행법은 집행관의 임용자격을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김종호 교수(호서대)는“고위직 공무원들은 오로지 집행관만을 바라보고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대로 조직 관리를 하게 되어, 고위직과 중하위직 사이에 인화가 잘 안 되고 이질감이 생기는 등의 갈등문제가 잠복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김종호,“법원내부로의 조직편입을 통한 집행관제도 개혁방안”, 법학논고(2013.11)).

 

4. 더군다나 집행관의 정년이 61세임을 고려해 공무원들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 명예퇴직을 통해 대략 1억 2천여 만원의 고액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고 여기에 더해 집행관으로 근무하면서 고소득을 올려 집행관 자리가 법원 고위공무원들의 노후보장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와 더불어 고위공무원 사이에 순번을 정해놓고 명예퇴직을 하면서 집행관 자리를 확보해 준다는 뒷얘기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비판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년 임기의 집행관의 최근 5년간 임용당시 평균연령은 55.35세로 정년을 4년여 년 남은 고위직이 퇴직 후 잔여기간을 집행관으로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 경쟁률 또한 1.15:1에 불과했다.


5. 또한 문제는 집행관이 법원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중과실인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법원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2014. 5. 기륭전자 농성장에 법원 집행관 10여명과 용역 40여명이 들어와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조합원의 갈비뼈와 오른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2013. 1. 울산지법 소속 집행관이 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철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울산, 울주 소재 고교 3학년 생 2명을 고용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집행관실 사무원이 2억여원을 2년간 횡령하여 징역형을 받았으나, 동부지법 관계자는 사무원의 ‘개인 범행’이라며 ‘법원과 관계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6. 그리고 집행관과 관련한 5년간 민원통계는 250건에 이르며 3년간 진정 및 비위고발서 접수 현황도 30건이 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원공무원에 대한 진정건수가 매년 100건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소수의 집행관에 대한 진정 및 민원의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법원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후적인 감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특히 대법원은 2012년부터 기획감사를 통해 집행관관련 업무 실태를 점검해 왔으나,  2012년 ‘과태료 2명, 견책 1명, 주의촉구 3명, 그 외 시정조치 처분’, 2013년 ‘서면경고 5명, 주의촉구 39명, 엄중훈계 4명’등으로 경미한 조치를 하면서, 감사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7. 법원행정처가 2012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각국의 부동산 및 동산 집행방식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는 집행수수료가 집행관의 수수료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으나, 집행판사가 따로 존재하여 집행업무를 집행관만이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거쳐 시험까지 합격해야 집행관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직무집행이 일련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엄격이 통제된다.
독일은 집행관이 집행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기는 하지만 법원조직법상의 공무원이며 공무원임금법상 중간직 공무원의 해당 급수에 적용되는 임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령한다. 독일에는 집행관제도를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집행비용의 증가로 소액채권자가 사실상 강제집행을 청구하기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강력한 반발이 일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집행관제도를 가진 일본의 경우도 집행관 수수료제도에 대해 과거부터 여러 가지 병폐가 있었던 관계로 폐지 논의가 많았다. 또한 집행관의 수입 역시 우리나라의 집행관의 고수익과는 개념이 달랐다. 일본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근로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 일정 기준액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액은 5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월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5급 공무원 1호봉 월 지급액이 200여만원임을 감안할 때(2014년 공무원 봉급표) 우리나라 돈으로 기준액이 2,4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집행관의 연 평균 수입액이 2억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


8.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집행관의 자격기준을 법원?검찰 공무원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2012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발주한 ?집행제도 및 집행관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에서는, 집행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 집행관을 실질적인 사법부조직의 일부분으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9. 이에 대하여 서기호 의원은 “현행 집행관제도가 법원 고위직에 대한 전관예우로 일부 고위직 독식과 노후대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집행이 그들만의 잇속 챙기기로 전락하는 순간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전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서의원은 “현행 수수료 수입을 국고로 환입하고, 이를 활용해 4~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충당한다면 현재 2~3배 집행관 증원이 가능하다”며 “이제는 집행관 숫자의 조정부터 집행관제도 전반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한 집행제도에 대한 법원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집행관제도 개선에 대해 역설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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