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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국감보도]무책임 한은,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여부 판단 안한다
2014. 10. 7               
[2014 국감보도자료 12]
무책임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여부 판단 안한다
 
 
 
-금통위 의결로 2010년부터 목표 달성여부 판단 안해
-한은 법 취지에 맞지 않아, 사실상 의미 없는 목표로 전락
-스스로 펼친 통화신용정책에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는 것
 
 
 
1.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오늘(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지난 2010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의 목표달성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운영방식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물가안정범위를 정해 놓고 정작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범위 안에 안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피평가자인 한은이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면서“한은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가안정목표를 사실상 의미 없는 목표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최근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지난 중기(2013년~2015년) 물가안정목표설정(2.5%~3.5%)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개월째 물가안정범위 하단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1% 수준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사실상 디플레이션 진입단계에 와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박원석 의원실이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에 물가안정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자, 한국은행은“현행 물가안정목표제는 특정기간중 물가상승률 평균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 시각에서 물가흐름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2010년부터 목표달성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운영상황을 점검·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3. 한국은행은 2004년 한은법 개정으로 물가안정목표를 매년 설정하는 방식에서 3년 중기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2007년·2010년)‘중기 물가안정목표 평가’라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서는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년 평균 수치가 물가안정목표범위에 안착했는지 여부를 명시해 놓고 있었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와 같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기간 내에 물가안정범위에 들어왔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기간(2010년~2012년)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다.
 
4. 물론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총재·금통위원 등이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은 현행 한은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안정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의미보다 평가자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목표 미달성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안정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한국은행의 결정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면서 물가안정목표 그 자체를 사실상 의미 없는 목표로 전락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5. 한편, 2004년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방식을 단년에서 중기로 바꾼 것은 한은법 개정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오히려 2012년에 한국은행 법규실이 발간한 <한국은행법 해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설립목적으로 하므로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현행 한은법 제6조제3항의 경우 물가안정이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구체화 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6.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피평가자가 평가기준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변경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관련 조항도 전혀 개정된 바가 없어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그렇다면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도 금리목표를 정한 뒤 그저 시장금리 상황을 점검하고 설명만 하면 된다는 뜻이냐”며 “물가안정목표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개선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목표 미달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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