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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자치사무' 자문받고도 '국가사무' 주장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자치사무' 자문 받고도 '국가사무' 주장


정진후 의원 의뢰결과 자사고 훈령 효력 부족하거나 상위법령 위배소지 있어
정진후 “정치논리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지난 7월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와 지정취소의 권한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맡긴 결과, 자치사무로 교육감 고유권한이라고 해석해서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가위임사무 주장을 펴면서 9월 초, 기존의 협의를 동의로 바꾸겠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법무법인 3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사고평가에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부동의를 규정한 자사고 훈령이 효력 부족하거나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정부법무공단은 교육부의 법률자문 해석에서 대법원 판시 기준에 따라 살펴보았다며, 일곱가지 사유를 들어 자치사무라고 판단했다. △지정과 취소를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 △교육부가 배포한 자사고 평가항목은 가이드라인 제시의 성격, △자사고 평가 소요경비의 부담 주체 등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위임사무 주장을 폈다. 9월 초, 기존의 협의를 동의로 바꾸겠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국가의 사무’라고 주장했다.

 

 

 

 자문 따로 행정 따로다. 물론 자문결과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반대는 납득하기 어렵다. 고의나 정치논리가 의심스러운 지점이다. 

 

  법률자문에서는 평가지표 신설에 대한 부분도 눈에 띈다. “[관련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평가지표 추가 및 재평가 실시를 절차적 하자로 보아,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송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9월 “서울교육청이 새로운 자사고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정부법무공단의 답변을 무시한 것이다.

 

 
  교육부의 자문 결과는 이외에 협의가 동의라는 점, 장관의 부동의에도 교육감이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 및 취소나 정지 처분할 수 있다는 점, 교육감이 5년 단위 평가에서 지정 취소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어도 자동 재지정 된다는 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법무법인 3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사고평가에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부동의를 규정한 자사고 훈령이 효력 부족하거나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단 자문위원(법무법인) 1곳은 자사고 훈령이 효력 부족하다며 자사고 훈령 제정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협의사항을 훈령이 아닌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7항의 입법위임 규정에 반하여 존재 및 효력의 근거가 부족하며,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현재와 같은 위 훈령의 제정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봄이 옳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사분석지원단  자문위원은 훈령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근거조문이라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자사고 훈령의 내용은 우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절차적으로 교육부장관의 “협의”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훈령에서 “사전동의” 내지 “합의”에까지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과도한 지휘권의 행사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 내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정부법무공단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훈령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사고 평가의 소위 ‘협의’가 ‘동의’라는 전제 하에서는 내부적인 행정규칙으로서 성질을 가지게 되며, 권한 침해나 상위법령 위배가 아니라고 보았다. ““협의”가 “동의”를 의미한다면, 그 “동의”의 절차를 규정한 자사고 훈령에 의하여 교육감의 사립학교 인가 및 변경 인가 권한 및 지도?감독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령 위배라고 봤다. “그러나 협의가 “동의”가 아니라 “자문 또는 의견의 청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해당 훈령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자사고 훈령에 따라 그동안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동의 부동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의 지정취소 협의 요청에 부동의 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협의 요청을 반려했다. 효력 부족한 자사고 훈령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근거와 효력 부족한 자사고 훈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자치사무라는 정부법무공단의 판단을 받고도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며,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교육부는 정치논리나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교육적인 관점에서 교육 자치제도를 존중하여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절차와 결과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일 1.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련 법률자문
      2. [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의 위임 근거 등에 대한 검토 

 

문의 :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4년 10월 6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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