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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국감보도]국세청, 1천억 이상 조세불복소송서 6전 5패
2014. 10. 5               
[2014 국감보도자료 11]
국세청, 1천억 이상 조세불복소송서 6전 5패 
패소금액 4천893억원 달해 
 
 
-2011~2013 1천억 이상 가액 조세불복소송 패소금액, 전체 금액 대비 62.5%
-소송가액 클수록 패소율, 패소금액 비중 급증
-2010~2013년 전체 조세불복소송 패소율 11.8%, 패소금액 2조871억
-매년 조세불복소송 패소건수, 패소금액 증가추세
-국세청, 패소금액 및 소송규모 1백억 이상 대형 소송 판결현황 공개 안해
 
 
규모가 큰 조세불복소송일수록 국세청의 패소비율이 높고, 패소로 인한 국세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대형 조세불복소송 패소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소송사무처리현황에 따르면 2010~2013년 동안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6,017건의 조세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은 709건을 패소, 패소로 인한 세금손실은 2조 8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율은 11.8%, 소송가액대비 패소금액 비중은 33.9%로 나타났다.(아래 표1, 2 참조)
 
이 기간의 조세불복소송 중 소송규모별 재판결과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한 2010년을 제외한 나머지 3년 동안(2011~ 2013년)의 소송결과를 소송규모별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소송가액이 1천억원이 넘는 6번의 소송에서 국세청은 1건만 승소하고 5건은 패소해서 패소율이 무려 83.3%에 이르렀다. 패소한 5건 중 2건은 일부 패소, 나머지 3건은 전부 패소였는데, 이 5건의 패소로 인해 모두 4,893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했다.(아래 표 1, 2 참조) 
 
이에 비해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189건의 소송 중 국세청의 패소는 149건, 패소율 6.8%, 패소금액은 49억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소송규모가 커질수록 패소율, 패소금액도 점차 커져서 소송가액 10억 미만의 소송에서는 패소율 12%, 패소금액은 739억원, 100억 미만 소송에서는 패소율 27.8%, 패소금액 3,386억원,  1천억 미만 소송에서는 패소율 44.1%, 패소금액 8,676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소송규모가 커질수록 소송금액 대비 패소금액 비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소송가액 1억 미만의 소송에서는 패소금액 비중이 5.7%에 불과했지만, 10억 미만 소송에서는 11.8%, 100억 미만 소송은 23.1%, 1천억 미만 소송은 42.5%, 그리고 1천억 이상 소송에서는 62.5%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아래 표 1, 2 참조) 
 
이처럼 소송규모가 클수록 패소율과 패소금액이 급격히 늘어나서, 2011~2013년 동안 전체 패소금액 1조 7,743억원의 76%인 1조 3,569억원이 소송가액이 100억이 넘는 대형소송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세불복소송의 패소건수와 패소율만 공개할 뿐 패소금액은 제대로 공개한 적 없다. 또한 패소건수와 패소율도 소송가액이 50억원이 넘는 사건은 별도로 세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소송결과를 발표해왔다. 사실상 고액 소송 사건의 높은 패소율과 패소로 인한 세금손실 규모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연도별 조세불복소송 판결결과를 보더라도 매년 패소건수, 패소금액, 패소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163건이었던 패소건수는 2011년에 159건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2012년에는 179건, 2013년에는 208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12.3%였던 패소율은 2013년에는 13.5%로 증가했다. 
 
패소건수 증가로 인해 패소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0년에 3,128억원과 2011년 3,149억원이었던 패소금액은 2012년 7,415억원, 2013년에 7,179억원으로 급증하였고, 소송금액 대비 패소금액 비중도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7.0%와 22.4%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46%, 2013년에는 36.2%로 이르고 있다. 패소율에 비해 패소금액 비중이 더 큰 것은 고액소송일수록 패소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 3, 4 참조)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조세불복소송에서의 패소는 100% 국고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지난 4년간 소송패소로 무려 2조원 넘는 세금손실이 발생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패소한 소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은 또한 “특히 조세불복소송을 도맡아 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이 국세청 출신 고위 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해서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이들 국세청 출신 공직자들이 소송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세(稅)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표1]소송가액별 조세불복소송 처리현황(2011~2013년 기준)
[표2]소송가액별 조세불복소송 패소금액 현황(2011~2013년 기준)
[표3]연도별 조세불복소송 처리현황(2010~2013년 기준)
[표4]연도별 조세불복소송 패소금액 현황(2010~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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