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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자사고에 17.9% 많이 지원.. 일반고 비해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 <자사고> 17.9% 많이 지원


2011~13 3년간, 갈수록 일반고와 차이 벌어져.. 최대 17.6배
정진후 “특권교육 영향과 제도 취지 감안해 재정지원 신중해야”

 

 

  목적사업비 지원이 작년, 자사고에 17.9% 많았다. 3년 전에는 일반고가 많았는데, 재작년 역전되었고 점차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최대 17.6배 나는 곳도 있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의 <2011~2013년 고등학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 당국은 지난 3년 동안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에 1천 369억원을, 사립 일반고에 1조 6천 556억원을 지원했다. 학교당 연평균 지원액은 자사고 9억 1천만원, 사립 일반고 8억 6천만원으로 자사고가 6.0%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은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3.8% 적었지만, 2012년 들어 역전하여 5.8% 많았다. 2013년은 17.9%로 사립 일반고와 멀어졌다.

 

  자사고 있는 13개 시도만 놓고 봐도, 비슷한 경향이다. 다만, 2013년 들어 사립 일반고와의 격차가 19.4%로 전국(17.9%, 앞의 표 1)보다 조금 커졌다. 자사고 소재하는 시도에서 일반고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시도별로 보면, 3년 연평균의 경우 서울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5개 시도에서 일반고 지원 많았고, 다른 8개 시도에서는 자사고 지원 많았다. 자사고 지원 많은 시도는 2011년 5곳, 2012년 7곳, 2013년 10곳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3년 동안 꾸준히 일반고 지원 많은 시도는 서울과 전북 두 곳이고, 꾸준히 자사고 지원 많이 한 곳은 울산 경기 충남 등 세 군데다.

 

  자사고와 일반고 지원의 차이가 가장 큰 시도는 2012년 인천으로, 1659.1%의 차이율(17.6배)을 보였다. 다음은 2013년 충남으로, 차이율 255.9%(3.6배)였다.

 

  목적사업비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급 학교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다. 이번 자료는 교육환경 개선 같은 시설비, 저소득층 학비 지원 같은 교육복지비, 방과후 학교 사업비 등을 모두 포괄한다. 지원기관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당국이다.

 

  자사고는 실정법상 재정지원 가능하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명퇴수당 제외)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는 불가하나, 다른 부분들은 목적사업비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원어민교사나 영재학급 또는 진로체험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관있는 경우라도 목적사업비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나 다른 부처 장관, 교육감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신설 자사고의 교육환경 개선에 수십 억원을 지원할 수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인근의 사립 일반고와 재정지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학비의 경우,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다만, 세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시행령의 학비지원 조항은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다. 지원기관에게 재량권 있는 만큼, 전액 할 것인지 법인 부담분 고려하여 부분지원 할 것인지 등을 정할 수 있다. 또한 학비지원 조항은 2011년 12월 신설되었다.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 재정지원 근거를 추가한 것으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자사고의 재정부담을 경감한 격이다.

 

  둘째, 자사고 지원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학비를 많이 징수하되, 법인이 많이 부담하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등의 재정지원 받지 않는 것이 취지다. 시행령은 재정지원 불가를 최소 범위로 국한하였는데, 법의 구멍을 크게 만든 셈이다.

 

  셋째, 목적사업비는 지원기관의 뜻이다. 이 과정에서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 뜻은 일탈이고 남용일 수 있다. 학비지원 가능한 2011년 12월 이전에도 자사고 지원 많았다면, 말할 것도 없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당국이 같은 사립이지만 일반고보다 자사고에 지원을 더 많이 했다”며, “법령의 넓은 그물코를 활용하여 자사고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합법을 가장하여 우리 교육에 생채기 냈다”고 말했다. “일반고를 비롯한 대한민국 초중등교육 정상화가 시대의 화두인 지금, 교육자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정 의원은 “특권교육의 영향과 자사고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붙임 : 2011~13 시도별 고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10월 2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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