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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국감보도]MB정부 법인세 감세로 1천개 재벌계열사, 25만개 中企보다 더 많은 혜택 누려
2014. 9. 30               
[2014 국감보도자료 8]
MB정부 법인세 감세로 1천개 재벌계열사, 
25만개 中企보다 더 많은 혜택 누려
 
 
-09~13년 법인세 감세총액 38.7조
-대기업 26.5조, 중소기업 12.2조...대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3.1조 감면
-기업 1곳당 감세효과, 중소기업 0.1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7억원
-소득금액 1천억 초과 2백여개 대기업의 감세효과 17.4조원, 전체의 45%
-소득금액 1억이하 20여만개 기업 감세효과 7천억원, 전체의 1.8%
 
지난 2008년 MB감세로 법인세 세율이 인하된 이후 5년간(2009~2013년) 기업들이 얻은 감세혜택은 38조 7,32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기업이 26조 5,287억원, 전체의 68.5%, 중소기업은 12조 2,040억원, 31.5%의 감세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재벌기업(이하 재벌기업)이 얻은 감세혜택은 13조 766억원으로 전체 감세혜택의 1/3을 차지하면서 이들 재벌기업이 중소기업 전체의 감세혜택보다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 대기업, 재벌기업 각각에 대해 소득구간을 1천만원 이하에서 5천억 초과까지 15개 구간으로 나눈 법인세 신고현황을 제출받아 각각의 소득구간에 대해 MB감세 이전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MB 감세 이후 해당연도의 실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도출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 감세혜택은 09년 5조 8,710억원에서 10년 6조 1,694억, 11년 7조 7,357억, 12년 9조 5,977조원, 13년에 9조 3,589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법인세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 08년까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였던 법인세율은 MB 감세로 인해 2009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바뀌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2012년 이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200억까지 20%,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조금씩 인하되어 왔다. 
 
같은 기간 4만4천여개 대기업은 최소 4조 1,090억원(09년)에서 최대 6조 5,416억원(12년)의 감세혜택을 얻고 있는 반면, 25만여개 중소기업의 감세혜택은 1조 7,620억원(09년)에서 3조 899억원(13년)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에서도 1천개 밖에 되지 않는 재벌기업들은 매년 2조 1,479억원(09년)에서 3조 592억원(12년)까지 감세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MB감세가 재벌대기업들의 특혜성 정책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업체 1곳당 감세혜택에서는 중소기업이 매년 평균적으로 1천만원의 감세혜택을 얻은 반면, 대기업은 1억 2천만원, 이중 재벌기업은 27억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얻고 있어 재벌기업 편중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상 표1 참조)
 
이러한 대기업의 감세혜택 집중 양상은 소득계층별 감세효과를 분석해보더라도 동일하다. 소득금액 1억이하 21만개 기업의 감세총액은 전체 감세혜택은 전체의 1.8%에 불과한 6,995억원, 이에 비해 소득금액 1천억 넘는 200여개 대기업의 감세헤택은 전체의 45%인 17조 4,242억원에 달했다. 소득금액 1억원 이하 기업의 업체당 감세혜택은 70만원, 소득금액 1천억초과 대기업의 업체당 감세액은 137.9억원, 그야말로 천양지차이다. (표2 참조)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감세에 대해 한사코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기재부가 2012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08년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한 08~12년의 5년간 감세효과에 대해 대기업 15.3조원, 중소기업 11.78조원이며, “09년 법인세율 최고구간 인하 유보”로 인해 12년까지 대기업 5.47조원, 중소기업 2.13조원의 감세철회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원래 08년 통과된 법인세 감세안에는 25%였던 최고세율을 09년에 22%로, 10년부터는 20%로 내리기로 했으나 09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22%인 최고세율을 20%로 내리는 방안을 유보함으로써 감세혜택이 일부 줄어든 것인데, 결과 기재부는 08년과 09년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감세혜택에 대해 대기업 9.83조원, 중소기업 9.65조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감세혜택을 엇비슷하다고 분석한 꼴인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로 인해 재벌기업들이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임이 확인되었다”면서“투자촉진을 명분으로 한 법인세 감면이 결국 재벌기업의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쌓게 만든 만큼 MB 감세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박원석 의원은 “몇몇 재벌 기업내에 쌓여있는 유보금이 나라경제 전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조만간 ‘경제정의 양극화 해소 세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세 신설과 같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복지증세에 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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