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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04.28. 정책논평] “임금없는 성장”,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동3권 보장으로 해결해야

 

[정책 논평] “임금없는 성장”,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동3권 보장으로 해결해야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임금없는 성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도 실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9.8% 상승한 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2.3% 하락했고, 적절한 비교대상으로 삼은 18개국 중 실질임금 상승 속도가 우리보다 부진했던 나라는 영국, 일본, 이스라엘 3개국에 불과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에게로만 쏠리고 국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졌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최저임금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인상률은 문민정부 이후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상회하는 인상률를 보이며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새누리당 정부 들어서부터 오히려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2014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7.2%로 이전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5년간 낮아진 최저임금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4월 11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현재보다 28.6% 인상한 시급 6,700원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귀기울여야한다. 28.6%라는 인상률 때문에 너무 급격한 인상안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으나, 6,700원이라고 해봐야 초과근로가 없다면 한 달에 14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이다. 그동안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낮았는지를 보여줄 뿐, 최저임금을 적게 인상하는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최저임금이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비적용률은 10%를 상회하는데, 주요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업무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한다. 중증장애인이나 감시단속적 노동자와 같이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 이들의 규모도 줄여야 한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서 정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을 하면 불법이 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초과노동을 거부하면 불법파업이 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노동3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과 걸맞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개별법에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조합간부, 평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되고 있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법으로 파업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놓고 이를 조금만 벗어나면 불법파업이므로 평조합원에게까지 손해배상케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 어디에도 노동조합의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원은 없다. 다음으로 폭력행위 등 명백한 불법파업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발의) 통과를 촉구한다.

 

2014년 4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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