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브리핑] 정부, ‘규제개혁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평가

정책 이슈 브리핑(2014. 4.14)

 

정부의 ‘규제개혁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평가

 

 

1. 개괄 평가

 

1) 개요

 

- 박근혜 대통령,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개혁 점검회의(※7시간 생방송)

 정부는 올해 안에 규제 총량을 10% 감축한다는 목표임. (※‘13년 기준 1만5269 등록 규제 → 1만4천건대 감축, 임기까지 20% 이상 감축). 이를 위해 ‘규제비용총량제’ (※ 새로운 규제도입시 해당비용만큼 다른 규제완화)라는 개념 도입

 

- 현오석 경제부총리, 3월21일 경제장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발표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총 52개 과제 추진

 이중 41건 수용(※ 27건 상반기, 14건 연내), 7건 추가검토, 4건 수용곤란 대안강구

  

2) 박근혜식 규제개혁의 문제점

 

-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절대선(絶對善)으로 규정

 박대통령은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우리 몸이 죽는 암 덩어리, 규제개혁을 안해서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 건 큰 죄악” 등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자극적인 언어 사용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말로 삼권분립 원칙마저 무시,

야당의 입법 활동을 통한 제도개혁 기능을 무력화할 의도임

정부는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제세력, 즉 정의당과 야당, 교육ㆍ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진보 적 교육ㆍ의료계, 노동유연화에 반대하는 노동계,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반대하는 중소영세상공 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규제완화를 한편에서는 공무원ㆍ관료사회 통제수단으로 활용

 

-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워 △성장을 위한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야당의 입법규제를 무력화하고, △공무원 관료 사회를 통제하고 △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간접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임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까지 4%대 잠재성장률, 70% 고용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도달하겠다는 ‘47 4’ 공약이 흔들리자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개혁’을 전가의 보도로 빼들고 대기업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임.

 또한 시장논리에 의해 교육ㆍ의료 민영화 가속화, 주택건설 시장 활성화, 금융 겸업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 규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악의적 프레임

 규제는 ‘공공적 이익을 위한 규범’이며, 여러 경제활동 주체들의 ‘사회적 기준’임. 따라서 시대적 변화와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의해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음. 관료들의 ‘행정편의식 규제’는 완화해야하지만, ‘독점화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음.

또한 경제활동이 환경, 생태, 노동, 교육, 문화 등 공공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규제는 더 강화되어야 함.

 

- 규제개혁의 방향과 민주적 의사결정의 실종

  규제는 십 수년간 각 핵심적 이해관계 당사자의 논쟁적 입장을 반영한 산물임. 그런데 규제개혁바람몰이를 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의 신중한 제도검토 절차를 무시하고 주로 업계와 이익단체의 숙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또한 ‘현장건의 조속해결’ 이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의 방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규제개혁의 첫 단추를 교육ㆍ의료 영리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로 대기업의 요구인 학교 옆 호텔, 투기위험성이 높은 PEF 활성화 등으로 채우고 있음.

 

 

2.  ‘규제개혁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검토

 

1) 규제개혁 현장건의 52개 과제중 41건수용, 7건 추가검토 등 48건 적극추진

 

- 이주 교육?의료 영리화, 노동 및 환경규제, 금융공공성에 훼손을 줄 우려가 있는 제도들을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가속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규제완화가 12건임.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허용’ 과 같이 학습권, 주거권 등 공익성 추구과 업역 활성화 측면의 논쟁적 제도를 일방적으로 ‘규제’로 규정하고 한꺼번에 풀려고 하는 건이 13건임.

‘여수산단 공장증설’ 등 한정된 자원에 대한 특혜 지원요구 6건, ‘국내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등 업계의 업역 확대지원요구 6건, 사실상 세금감면 요구 등이 3건임.

기타 행정편의적 규제로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은 7건에 불과함.

 

- 한편, 이들 제도에 대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 규칙, 지침, 고시 등으로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임.

 

2) ‘현장건의 규제개혁’ 48개 과제의 성격

구분

건수

과제

규제완화

교육?의료 영리화

주택,금융,노동,환경 공공성 규제완화

12건

△급수시설에대한 명확한기준마련 △청년인턴제의 소상공인사업장허용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 △환경규제시 사전절차개선

△근로시간단축부담 완화 △주택분양가상한제 폐지 △의료법인해외진출지원 △원격의료허용 △외국교육기관 어학연수허용 △외국교육기관학과추가신설 심사간소화 △퇴직연금규제개선 △PEF관련 규제개선

가치가 충돌하는

논쟁적 규제 완화

13건

△튜닝규제완화 △푸드트럭허용 △뷔페영업거리제한완화 △항만경자구역이중규제개선 △공장진입도로 건설을위한 수로점유허가

△의료기기제조업허가를 제조업체별로 전환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애로 해소 △신의료기기 인증애로해소 △학교주변 관광호텔입지허용 △국내외대학차별금지 △면세한도상향 △게임산업관련 중복규제 등 개선 △게임산업규제신설논의중지

지원요구

한정된 자원의

지원요구

6건

△연대보증면제민간확대 △여수산단공장증설 △항만배후단지내제조업공장설립허용 △경자구역슬림화규제개혁특구로활용 △화학물질관련규제 △정부 SW사업 적정대가지급

업계의 업역 확대

지원 요구

6건

△종합의료시설용지제도개선 △국내보험사의 외국인환자유치허용 △복합리조트 활성화 △택배차량증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입 △렌터카운전자 알선허용

세금 감면 요구

3건

△중견기업성장애로완화 △가업승계시 세제지원확대 △외투기업 세무조사애로해소

기타

행정편의 규제완화

6건

△인증중복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일원화 △고용부 국세청의 중복신고불편개선 △의료기기임상실험 이중승인 완화 △의료기기허가심사공공기관에 위탁 △전자금융거래제도개선

기타

2건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지자체 인센티브제공 △영화산업불공정거래 가능성방지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