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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브리핑] 정당공천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단위 무공천 방침 비판

[정책 이슈 브리핑 - 2014.3.18]

 

정당공천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단위 무공천 방침

기초의원 정당공천 이후 건설업자 의회진입 줄고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 당선 늘고

의원입법발의 증가 등 지방의회 활성화에 기여

 

정의당 정책위원회

 

 

1.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단위 무공천 방침의 문제점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운 기초선거 무공천은 정의당이 수차례 지적했듯이 정당정치의 후퇴,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의 의회진입 축소, 지역 토호세력과 이해관계자의 의회 진입 확대, 내천으로 인한 실효성 없음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기초단위 정당공천 폐지논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오답을 앞다퉈 내놓은 안철수 후보와 거대정당들의 잘못된 ‘새정치 경쟁’이 빚은 결과였으며 여전히 그 오답을 고집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단위 무공천 방침은 한국의 지방자치 수준을 20년 전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

-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여섯 차례의 기초의원 선거 결과와 기초의회 운영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정당공천제가 시행된 2006년 이후 기초의원 당선자 중 건설업자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여성 등 정치적 약자의 의회 진입을 늘어났으며, 조례 제.개정안 의원입법발의 건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합신당의 기초의회 무공천은 이같은 정당공천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기초의회의 이익집단화와 무책임 정치의 양산으로 이어질 것임.

 

 

2. 기초선거 정당공천 도입 효과 분석 결과

○ 건설업자 비율 8.3%→3.0%

 

“직업별로는 농업이 2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상업이 26.9%로 그다음 순위를 차지. 두드러진 점은 건설업자가 8.2%로 의약법(4.0%) 서비스업(4.8%) 금융업(4.0%) 운수업(2.1%) 교육자(1.4%) 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및 건설관계업무에 있어 유착문제가 파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91. 3. 28. <한국일보> 기사 중)

 

-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난 이후 처음 치러진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가운데 건설업자 비중은 8.2%를 차지함. 1995년 치러진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건설업자 비중은 기초의원 당선자 4,541명 가운데 334명(7.4%)을 차지하는 등 지역토호세력의 대명사인 건설업자의 기초의회 진입이 두드러졌음. 이같은 건설업자의 기초의회 진입은 관급공사 수의계약 등 비리로 이어졌음.

- 하지만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치러진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제5기 기초의원 가운데 건설업자 비중은 5.2%로 낮아진 데 이어 제6기 기초의원 당선자 중에는 3.0%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정당이 기초단위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 토호세력의 지방의회 진입을 부추겨 지방자치를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임.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여성 당선자 0.9%→21.7%

 

- 비례대표 여성후보 50% 이상 공천을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한 것은 여성계와 진보정당이 1990년대부터 꾸준히 활동해온 결과였음.

- 기초의회의 경우 지난 1991년 여성당선자의 비율이 0.9%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5.1%로 뛰어올랐음. 이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제가 신설되면서 여성후보를 50% 이상 할당하도록 했기 때문.

-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기초의원 당선자의 비율은 21.7%로 높아졌음. 비례대표 여성할당 규정을 강화(남녀교호순번제 위반 시 수리불허 및 등록무효)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1명 이상 여성을 공천하는 여성의무공천제를 도입했기 때문.

-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버팀목이었던 정당공천을 없앨 경우에는 여성계가 이렇게 하나둘씩 쌓아올린 제도적 성과들이 일거에 후퇴될 수밖에 없으며 여성 기초의원 비율이 1~2%대로 추락할 것이 뻔함.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장애인 당선자 10명→43명

 

- 2012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장애인수는 250만 명을 넘어섰음. 인구의 5%가 장애인이지만 지방의회에 진입한 장애인 기초의원 수는 전국적으로 43명에 불과해 1.5%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하지만 이마저도 정당공천제 시행 이후 늘어난 것으로 정당공천이 없던 시절에는 전국의 장애인 기초의원 수가 10명밖에 안 됐음.

- 정당이 의식적으로 장애인 후보자를 발굴하고 지역정치인으로 양성하여 공천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또다시 후퇴될 수밖에 없음.

 

                                                자료=지방선거장애인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조례 제.개정안 입법발의 세 배로 증가…의원입법 비중 9.3%→22%

 

-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정부가 발간한 『제4기 지방의회백서』(2007)와『제5기 지방의회백서』(2011)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없었던 제4기 기초의회(2002년 7월~2006년 6월)와 정당공천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제5기 기초의회(2006년 7월~2010년 6월)의 의회운영 실적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음.

- 먼저 기초의회의 안건처리 건수가 4기 67,222건에서 5기 88,579건으로 31.7% 증가했고 행정사무감사의 조치요구 건수도 4기 75,455건에서 5기 93,511건으로 23.9% 증가했음.

- 기초의회의 주요 업무인 조례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4기에 34,754건이 처리된 것에 비해 5기에는 44,331건이 처리되어 27.6% 늘어났음.

 

                                                  자료=『제4기 지방의회백서』, 행정자치부, 2007.

                                                          『제5기 지방의회백서』, 행정안전부, 2011.

 

- 무엇보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조례 제.개정안의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음. 4기에서 3,257건에 그쳤던 의원입법 건수가 9,743건으로 약 세 배 가량 늘어났음.

- 전체 조례 제.개정안 처리 건수 가운데 의원입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4기에 9.3%에 그쳤으나 5기에는 2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기까지는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 역할에 그쳤다면 5기부터는 지방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제4기 지방의회백서』, 행정자치부, 2007.

                                                           『제5기 지방의회백서』, 행정안전부, 2011.

 

3. 정당의 민주화와 공천개혁이 정답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당공천제는 건설업자 등 지역 이해관계자의 지방의회 진입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의 정치참여에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정당공천제를 통해 의회에 진입한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이전보다 활성화되었음.

-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위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가 건설업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전투구장으로 전락하고, 여성.장애인의 정치적 진출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음.

- 정당의 일정한 검증을 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의 난립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보 부족, 돈과 조직을 갖고 있는 지역 토호세력의 득세로 이어져 지방의회의 질이 대폭 저하될 것이 우려됨.

- 중앙정치 예속, 공천 줄서기, 공천 장사 등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정당의 내부 민주화와 공천개혁을 통해 해결할 우리 정치의 과제이지, 정당공천제 폐지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새정치’가 아님.

-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다면 이해득실과 당리당략 차원을 넘어 정당개혁과 지방의회 활성화 측면에서 기초단위 무공천 방침을 전면 재고해야 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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