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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인이동권 제약하는 국토부는 응답하라

 

민족의 대명절 설에 버스타고 고향에 가고 싶었던 장애인들의 꿈은 네 개의 계단 앞에 무참히 깨졌다.

 

비장애인이라면 오르내리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계단이 이들에게는 족쇄가 되어 다가온 것이다.

 

2001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땀어린 투쟁의 결과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국가 차원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과 아울러 장애인 이동권 개선의 책임이 국토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상기법 14조를 통해 저상버스 도입의 구체적 강제의무를 각 지역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주었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에 한해서만 저상버스 도입이 이루어져 사실상 국가 단위의 광역이동편의증진계획은 허울뿐인 껍데기로 남았다.

 

장애인들의 땅 끝은 해남 땅끝마을이 아니라 목포이고 가장 아름다운 단풍이라는 설악산에 갈 수조차 없는 현실은 국토부의 반쪽짜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기인한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시외,고속버스에의 장애인접근권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위해 모든 장애인과 연대해 싸울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월 29일

정의당 장애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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