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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브리핑]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20- 지역공동체의 ‘균형적 지속발전’ 가능성

[정책 이슈 브리핑]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20]

지역공동체의 ‘균형적 지속발전’ 가능성

- 지역균형발전 혁신전략과 지방재정 개선방안 중심 -

 

1. 들어가며

 2.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실태

 3. 한국 지역균형발전의 과제

 4. 한국 지역균형발전 대책

 4-1. 지역균형발전 혁신전략

 4-2. 지방재정 개선방안

 4-3. 예시 : 관련 공약

 5. 맺으며

1. 들어가며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국가의 중대사다.

지난 7월 박근혜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일명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로 명명, 지역발전을 위해 희망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지금 수도권은 11.8%의 면적으로 인구의 49.5%, 취업인원의 50.3%, 지역내 총생산의 48.9%를 끌어안고 있다.

국토가 극도로 불균등하게 이용되고 비효율과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경고성 지표에 다름아니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이토록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조변석개했다. 지역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발전에 역행하는 정치적 퇴보를 거듭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자체를 ‘지역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축소시켰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와 본의를 공격적으로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의 소산이다.

박근혜정부도 다를 게 없다. 이명박정부와 차별화되지 않은 ‘지역발전’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때마다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활성화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기만적 정책을 꺼내놓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조장하고 촉진한다. 전방위적으로 전 국토와 지역에 심각한 부작용과 폐해를 야기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수도권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국민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한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자원이나마 균형있고 조화롭게 폭넓게 활용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라야 그나마 국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은 특정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마땅히 국가과 국민 전체를 위하는 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가 전체를 위하고,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있는 ‘지역균형발전’ 로드맵이 절실하다.

------------- (* 중략, 이하 붙임 전문 참조) -----------

5. 맺으며

'지방'이란 용어는 부적절하다. '지역'이라고 해야한다. 지방이란 용어는 '서울'을 중앙으로 보고 나머지 지역은 변두리 또는 나머지로 폄하하는 시각과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지방이 아닌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저마다의 지역 안에 있다. 지역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게 상책이다.

물론 지방재정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지역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살 길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그렇다해도 어차피 어느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책임질 당사자는 바로 그 지역이다. 그 안에서 일터와 삶터를 꾸려가는 지역주민들이다.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의 실수나 실패는 지역발전의 동인을 지역 외부에서, 또는 상부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자생적, 내생적, 내발적 지역발전보다 외생적, 하향식, 의존적 지역발전 전략에 기대온 댓가다.

외부나 상부에 의존하는 외생적 지역발전전략의 폐해와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심지어 자기 지역이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발전 기회를 가로채야하는 ‘제로섬 게임’ 양상의 반사이익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간 갈등이 초래될 수 밖에 없는 파괴적인 전략이다. 망국병인 지역감정의 원인이다.

가령 수도권 규제를 통한 비수도권 발전전략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결국 이같은 전략은 지역마다 비수도권의 발전전략 그 자체에 대한 생산적 고민을 등한시하게 만들었다. 대신 수도권의 규제전략에 집착하는 소모적 결과로 귀결됐다.

무엇보다 상부, 즉 중앙정부의 배분에 의존하는 외생적 지역발전 전략은 지역의 창의력, 능동성, 독립성을 마비시킨다.

그동안 우리의 지역발전 정책은 ‘장소(place)’에 매달렸다. ‘시설(hardware)’에 집착했다. SOC 같은 토건사업에 집중했다.

지역발전의 궁극적 대상이자 성과는 장소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humanware)’이나 ‘프로그램, 컨텐츠(software)’라야 한다.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위해 하드웨어와 장소가 결정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이제 인적 자원, 사람의 창의력에 의해 창출되고 개발되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이 지역발전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

마땅히 이러한 지역발전 전략과 정책은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그 지역에 의해, 지역주민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지방의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지역발전정책으로 제도와 정책의 패러다임과 기조가 혁신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방분권, 지방주권, 지방책임경영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다만 지방분권, 지방주권, 지방책임경영의 주체는 정부나 행정이 아니라, 반드시 ‘참여하는 시민의 조직’이라야 한다.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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