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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정책 논평]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실질적 해결에는 미흡 -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할 때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과 고정성이 있는 복리후생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반면, 노사합의 존중과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그간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일단 정기상여금과 고정성이 있는 복리후생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다행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복리후생수당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으나, 근속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근속수당,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 등 고정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 모든 복리후생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의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노사합의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가? 노와 사가 최저임금 미만에 합의했을 때에도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인가?

 

게다가 대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묵시적 합의나 노동관행까지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보겠다고 하는데, 근로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금을 포기하는 것까지 묵시적 동의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노사에게 다시 공을 넘긴 꼴이 돼버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요청한다. 이제는 남아있는 갈등의 여지를 국회가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상임금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6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급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통상임금 관련 지침 및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 불필요한 통상임금 논란이 사회적으로 계속되었던 것의 절반의 책임은 고용노동부에게 있다.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계속되어왔던 법원 판결에 맞추어 노동행정을 펼쳐왔다면 현재와 같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통상임금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해석이나 지침을 변경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적극 사용하여 산업현장에서 법이 잘 지켜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도 통과되어야 한다. 포괄임금제는 애초 근로계약시 시간외근로를 구별하지 않은 채 월급을 통상임금과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쪼개서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였다. 생산직 노동자가 적은 통상임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하였다면, 사무직 노동자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괄임금제 개선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2014년 로드맵 중 하나였다. 경제민주화 공약의 후퇴가 노동분야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12월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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