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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이슈-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4] 국가기간산업 농업을 살리는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4 ]

국가기간산업 농업을 살리는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 공익농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공익농민에게는 기본소득 월급을-

 

1. 들어가며

 2.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현황

 3. 기본소득제의 실현 가능성

 4.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제안

  4-1. 공익농민제 도입 방안

  4-2. 공익농민제 유사 사례

  4-3. 관련 공약(예시)

 5. 맺으며

 

1. 들어가며

지난 2007년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7대 대통령 선거 핵심 농업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농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농업을 공공산업으로 법제화 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공익농민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른바 ‘공익농민제’는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에 복무하며 식량주권 지키는 농민에 대해 준공무원 대우를 하고 월급여를 지급하는 일종의 국가책임 농민제도’라 할 수 있다.

당시 전농은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3년간 30만명의 공익농민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단계적으로 100만명까지 공익농민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농민 3명 중 1명, 어림잡아 농가당 1명은 ‘월급받는 공무원같은 공익농민’의 대접을 받는 셈이다.

이 파격적인 제도의 기대효과는 당당하고 뚜렷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농업과 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 신규농업인력 유입, 소득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보수적인 수구 정치권은 농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제도의 취지와 진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교감하거나 공감할 수 없었다. 그나마 귀를 열어놓은 진보세력은 집권하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제안이었다.

 

최근 스위스에서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제’ 국민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국가가 지급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기본소득제가 세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사회당의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자신의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가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에 천착하고 있다. 한국에서 정책화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 모델을 개발해 그 명분과 효용과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있다.

이쯤에서 용기를 내어 ‘공익농민 기본소득제’를 다시 꺼내들 필요가 있다. 실천의 선행조건으로 국가기간산업로서 농업의 공익적 다원기능 법제화,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지 공개념화 등을 더불어 제안한다.

농업을 잘 모르는 이들은 당장 재정을 걱정하고 핑계댄다. 비현실적인 파격적 발상이라며 이해와 공감보다는 비판과 반론에 집중한다. 기본소득제를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은 이들이다. 인간을 많이 사랑해보지 않은 이들이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모든 새로운 제도는 실현되기 전에는 다 비현실적이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처해있는 식량주권의 위기.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묘책은 달리 없는듯하다. 정부는 골치아픈 농업과 농민들을 들판에서 몰아내기 위한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을 쉽게 고수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예정된 극한으로 치닫는 한계상황의 과정일 뿐이다.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근원적 처방이 절실하다.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말고 더 근본적이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식량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지속가능 농정의 유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공익농민 기본소득제’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개발할 이유가 충분하다.

-------------- [중략 : 붙임 전문 참조)----------------

5. 맺으며

당신이, 농업이 국가의 식량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농민이 그 공익을 수호하는 공익전사라는 데 의의를 달지 않는다면, ‘공익농민 기본소득제’를 부정하거나 반대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이다.

오늘날 FTA, TTP, 쌀 관세화 등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쓰나미같은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늙고 병든 농민들은, 이명박정부의 농업선진화방안, 박근혜정부의 창조농업에서 다그치고 있는 농업 생산력과 부가가치 제고, 국제경쟁력 창출은 고사하고, 그런 농업과 농촌을 보듬을 힘조차 없다.

정부는 농업선진화와 창조농업을 자꾸 보채며 농민을 겁박하지만, 국제시장과 환경을 농민들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당국은 스스로도 부질없고 기만적인 구두선임을 잘 깨닫고 있는 눈치다. 호소력이나 설득력도 전혀 없다.

정글같은 오늘날의 자유무역시대에 맞서 싸울 상대는 무지막지하게도 5대곡물메이저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이다. 평균 농지 1.5ha, 농업소득 8백만원의 우리 중소농들의 처지로 이들과 싸워 이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킬 가능성은 전무하다.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농업을 지킬 수 있다. 농업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선동은 차라리 거짓말에 가깝다.

그렇다고 농업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다. 휴대폰과 자동차를 조리해서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설사 휴대폰과 자동차를 아무리 많이 내다팔아도 곡물메이저가, 초국적자본이, 세계열강이 쌀과 밀가루가 내주지 않는다면 바꿔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주권을 포기할 수 없듯이, 식량주권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는 안되는 가장 예민한 주권국가의 권리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기본소득제 이전에, 전 국민의 생존권을 최전선에서 지켜온 농민에게 기본소득제를 먼저 제안하는 건, 그래서 이토록 타당하고 절실하다.

그것이 실현되기 전에는 오늘날의 현실이 모두 비현실이었다<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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