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8차 상무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10월 14일(월) 08: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권태홍, 박원석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 국정감사 관련 현안, 신 야권 국민연대, 국정원 대선 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회록 실종 등의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함.
2. 2차 전국위원회 안건 사항 점검
- 전국위원회 안건과 보고 사항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정함.
안건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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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
주요 기구 설치 및 당직자 인준에 관한 건 1> 노동정치 전략회의 설치 및 의장 인준 2> 여성위원회 위원장 인준 |
안건2] |
추천직 전국위원/중앙대의원 인준에 관한 건 1> 추천직 전국위원 인준(부문 위원장, 장애 할당) 2> 추천직 중앙 대의원 인준(장애 할당 실현 관련) |
안건3] |
당 재정 확대 및 운영 방안 |
안건4] |
당규 개정에 관한 건 1> 당규 15호(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재·보궐선거/자격심사위/후보선출) 2> 당규 1호(당원 규정), 당규 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당규 14호(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건 (당원 의무교육, 공직 후보자 필수 교육) |
안건5]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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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1] |
전차회의 결과 |
보고2] |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보고3] |
의원 총회 결과 |
보고4] |
전략적 정책 이슈 관련 |
보고5] |
지방선거 목표, 전략, 방침 관련 |
보고6] |
전략기구 활동 보고 |
보고7] |
기타 |
- 안건 1. ‘주요 기구 설치 및 당직자 인준에 관한 건’에 대해 노동정치전략회의 설치 취지와 의미가 안건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여성위원장 인준(안)과 관련하여 차기 상무위까지 위원장 후보를 검토하기로 함.
- 안건 2. ‘추천직 전국위원 / 중앙대의원 인준에 관한 건’에 전국위원 및 중앙 대의원인준(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추천직 전국위원에 대해서는 차기 상무위원회에서 추가 추천(안)을 검토하여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함.
① 추천직 전국위원
구분 |
이름 |
약력 |
장애 할당 |
강현석 |
- 전) 통합진보당 장애위원회 공동위원장, - 전) 진보정의당 전국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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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천직 중앙대의원
구분 |
이름 |
약력 |
서울 |
김진옥 |
- 현) 장애평등교육강사 |
서울 |
안건형 |
- 전)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장애위원회 위원장 |
충남 |
박종균 |
- 전)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장애위원장 |
광주 |
정연옥 |
- 현) 광주시당 장애위원장 |
경북 |
김종한 |
- 전) 진보신당 경북도당 대의원 |
광주 |
나상윤 |
- 현) 장애평등교육강사 |
경북 |
김경환 |
- 전) 진보정의당 중앙당 대의원 |
이영석 |
- 현) 한국DPI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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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 안건 3. ‘당 재정 확대 및 운영 방안’에서 지방선거 펀드 계획을 포함해 세부안을 보완하여 차기 상무위원회에서 점검하기로 함.
- 안건 4. ‘당규 개정에 관한 건’
1) 당규 15호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 재·보궐선거 규정에 이어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전국위원회 안건으로 추가 제출하기로 함.
①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1조 개정(안)
현행 |
개정안 |
제1조(목적) 본 당규는 관련 당헌 및 당규에 따른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당규는 관련 당헌 및 당규에 따른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당규 제15호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신설)
현행 |
개정안 |
<제 3장 신설> |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제15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공직선거법에 의거 예비후보 등록일 30일 전까지 설치한다. ② 중앙당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③ 광역시·도당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6조(후보심사위의 임기)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광역시·도당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17조(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① 중앙당후보심사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광역시·도당후보심사위는 기초단체장,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③ 해당 후보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즉시 해당 시·도당 및 본인에게 통보하며,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광역시·도당후보심사위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당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④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제18조(심사기준 등) ① 중앙당후보심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며, 광역시·도당후보심사위는 이를 준용한다. ②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무위원회에, 광역시·도당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후보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위원회, 시·도당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전3항에 의한 재심은 중앙당후보심사위에서 한다. ⑤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전3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15일 내에 재심을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기준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등은 당규 제15호 제2장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
2) 당규 제15호 제5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신설)
현행 |
개정안 |
<제 5장 신설> |
제5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제22조(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경선 방식) 공직선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헌 제11장 제54조 1항을 반영하여 전국위원회가 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제23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후보자) ① 비례대표광역시·도의원선거후보자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전체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작성한다. ② 광역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전략명부를 둘 수 있으며, 전체명부의 정수, 전략명부의 기준 등 명부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에서 정한다. ③ 비례대표자치시·군·구의원선거후보자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해당 기초자치단체내의 지역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작성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
3) 당원의무교육 및 공직후보자 필수 교육 관련 개정(안)
① 당원의무교육 관련 개정(안)
- 조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차기 상무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② 당규 제1호 11조 공직후보자 필수교육 관련 개정(안)
- 아래와 같이 안건을 확정함.
현행 |
개정안 |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당원교육위원회는 매해 1월중으로 성평등의무교육과 장애평등 의무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임명직,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는 당원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③ 임명직,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단,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연이어 출마할 수 없다. |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일부 개정)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신설) ③ 임명직,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④ 임명직,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단,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연이어 출마할 수 없다. ⑤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신설) |
3) 당규 제3호 대의기구 규정 개정(안)
- 당규 제5조 2항 개정안을 검토하였으나, 이전 전국위원회의 당규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상무위원회가 전국위원회 안건 제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함.
- 보고 4. ‘전당적 정책 이슈 사업 관련’을 ‘전략적 정책 이슈 관련’으로 제목을 수정하고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차기 상무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함.
3. 기타 사항
- 우리당의 포지션, 정체성, 정책 및 홍보 전략에 대한 준비 계획을 업무조정회의에서 논의하여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의원 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국가비전·당발전 전략위원회 워크샵 결과 : 문서대체
4. 부문위원회 사업 보고 : 전국건강정치대회 사업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슬로건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함.
5. 기타 보고 및 주요 일정 : 창당 1주년 정치대담을 부대표 중 1명이 사회자로 나서고,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원석 의원이 대담자로 참가 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