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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이슈-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8] 한국 식량주권 정책의 ‘양적 식량자급’ 및 ‘질적 먹거리 안전’ 대안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8]

한국 식량주권 정책의 ‘양적 식량자급’ 및 ‘질적 먹거리 안전’ 대안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공공비축제, GMO완전표시제로 ‘먹거리 정의’를-

1. 들어가며

 

2. 식량주권의 개념과 실태

 

3. 식량주권의 과제와 전망

 

4. 식량주권의 대안

 4-1. 양적 대안 : 식량 자급

  4-1-1.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4-1-2. 공공비축제

 

4-2. 질적 대안 : 먹거리 안전

  4-2-1. GMO 완전표시제

  4-2-2. 먹거리 정의

 

5. 맺으며

1. 들어가며

 

* 국민이 먹을 식량이 없다

 

우리 국민이 나눠 먹을 식량이 없다. 2012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3%로 사상 최저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양정자료에 따르면, 식용과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도 23.6%에 불과하다. 두 지표 공히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나라 안팎으로 총체적인 식량위기 난국에 처해있는 셈이다.

주식인 쌀 자급률 마저 86.1%로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9% 줄어 83만2625㏊로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사 지을 땅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주된 원인은 국내 생산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해외곡물의 도입 여건도 순탄치 못한 점이다. 세계적 기상이변, 곡물수출 통제, 투기자금 유입 등 국제곡물시장에 상존하는 공급불안 요인이 중요한 이유다.

2015년 정부의 목표는 식량자급률 57%,. 곡물자급률 30%, 2020년 목표치는 각각 60%, 32%로 상정해놓고 있다.

당초 연차적으로 자급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와 정황으로는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식량주권을 고사하고 낮은 단계의 식량안보(Food Security) 전선에도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그럼에도 농정 당국 등 정부 부처의 대처는 안이하고 무기력하다. 심지어 낙관적이기 까지 하다. 농민과 국민들의 정책적 대안 제시에는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이다. 이른바 ‘살농정책’을 공공연히 지속하고 있다. 농민들이 목을 매는 쌀직불금 인상, 밭직불제 확대는 매년 소귀에 경 읽기 형국이다. 예산당국은 재정부담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다른 대책이 없다는 말이다.

 

* 식량은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해법은 단순하고 자명하다. 적정 농지면적 확보, 농가소득 안정, 소비기반 확충 등 식량안보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크게,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식량안보, 식량주권의 문제는 ‘식량자급’이라는 양적 측면만 고려해서는 반쪽 정책이 되고만다. 농산물과 ‘먹거리 안전’이라는 식품의 안전성이라는 질적 측면의 식량안보까지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곡물(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 등 주요 곡물 공공비축제도, 다양한 농수산물 및 식품 안전 인증제도 등을 시행하고는 있다.

하지만 2004년 WTO 이후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농산물 수요 및 공급 시스템은 왜곡되고 붕괴되고 말았다. 오로지 시장과 상인들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농민이나 일반 국민들이 개입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통로가 없다.

근본적으로 농산물은 외부의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는 수요예측 불가능한 고유특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가격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장치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결국 국민이 먹을 식량은 나라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수매가격상하한제도, 주요 곡물 공공비축제 등이 필요한 이유다.

일정한 기초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하고 비축하면 곡물자급률 상승,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인 소득안정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제도를 확립하면 안전한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 및 공급 기반도 보장할 수 있다.

이게 식량 생산자인 5%의 농민 뿐 아니라, 식량소비자인 95%의 국민을 위해 국가의 감당해야할 역할이고 책임이다.

 

(* 이하 본문 붙임 파일 참조/ * 담당 :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tourmal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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