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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국감] 관세청, 일본산 수입 물품 방사능 검사 요식행위에 불과

 

[2012 국정감사]
관세청, 일본산 수입 물품 방사능 검사 요식행위에 불과


후쿠시마 사고 인근 지역 수입품의 고작 3.7% 검사
컨테이너 표면만 검사, 측정수치 기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 수입 물품의 방사능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의 방사능 측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 무소속)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인 2011년 3월 11일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시만 전체 수입 물량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도 일본내의 방사능 위험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산 분유에서 미량이나마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발견되는 등 수입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세슘-137 등의 방사능 물질은 약 30cm 이상만 떨어져도 자연 방사능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반감기가 30년이나 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하지만 검사방법은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재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표면만을 측정하고 있다. 컨테이너 내부에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알 수 없어, 방사능 검사는 말 그대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현재와 같은 방사능 측정 방식은 사실상 검사의 의미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기간

반입건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사결과

‘11.3~

  ’12.8

336,713

12,531

3.7%

이상없음

   * 후쿠시마 원전 반경 250KM 이내인 12개현·1도에서 반입된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B/L 단위) 반입건수
   ** 해상화물은 부두 하역 시에, 항공화물은 항공사 터미널 반입 시에 컨테이너단위(벌크화물은 B/L단위)로

      방사능 검사 실시


3. 또한 각 세관은 검사를 실시하면서 그 수치를 기록하고, 자연방사능 수준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기록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공항 세관만 1μSv/h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측치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상태의 방사능이 0.1~0.21μSv/h인 것을 감안하면 자연 방사능보다 높다고 할지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미량이나마 존재하는 것은 다르다. 방사능은 매우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노출되는 만큼 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물질이다. 철저한 기록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4.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일본내의 지역도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원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250km 이내의 12개현과 1개도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후쿠시마 사고로 누출된 방사능은 거리에 따른 반경으로 확산되지 않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확산되었다. 즉, 거리가 멀다고 하여 반드시 오염이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180km 떨어진 군마현의 북부 산간 지역에서는 1m²당 최고 30만Bq의 세슘이 측정됐고, 250km 이상 떨어진 동남쪽 끝의 나가노현과 경계지역에서는 3만Bq 이상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방사능 위험을 차단하려면 일본내 오염지역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전수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더불어 2011년 러시아에서는 일본산 중고차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수입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일본 북부지방에서 운행하던 차라면 와이퍼의 고무부분이나 에어컨 필터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박원석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차는 모두 1천509대로 전체 일본 자동차 수입 중에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현재와 같은 방사능 측정 방법으로는 에어컨 필터 등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해 현재보다 검사를 강화하고, 오염지역에서의 수입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비롯하여, 측정 기록에 대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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