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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국감]조폐공사 우즈벡 투자, 비윤리·직무유기의 막장드라마

 

[2012 국정감사]
조폐공사 우즈벡 투자, 비윤리·직무유기의 막장드라마 
조폐공사-대우 27년 된 노후 공장인수, 국제 아동 노동 협약 위배
2012년 생산목표 12,500톤, 실제 생산은 1,597톤에 불과해
대우, 현지사정 숨기고 조폐공사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해

 

1.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은 오늘(15일)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폐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이 지난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현지 법인(GKD)이 면펼프 공장을 인수한 것은 국제협약과 자체 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뿐 만 아니라 사전에 시설 노후화, 정치상황, 법·제도 등 투자 위험을 인식하고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아직까지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투자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당장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조폐공사는 지난 2010년 말, 노후화된 국내 제지설비를 대체하고, 국내외 업체에 면 펄프를 공급하기 위해 면화가 풍부한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면펄프 공장을 대우인터내셔널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Global Komsco Daewoo(GKD)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 인수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면화산업은 추수기간에 국가목화수확연례명령을 내려 해당 기간 동안 학교 교원들과 학생들 모두 목화를 추수하는 데에 동원하는 등의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우즈벡 정부는 자국 국민에게 생산할당량을 채울 것을 강요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주민들은 유치장에 갇히는 등의 처벌을 가해 지난 4월에는 유치장에서 나온 48세 농민이 자살을 한 사건도 벌어 진 바 있다.
 
3. 조폐공사는 겉으로는 기업경영에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하고 국제협약을 준수하겠다면서, ILO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조폐공사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중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고 아동노동을 철폐 하겠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사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아디다스 그룹, 버버리, 리바이스 등 유명 의류업체 등이 ILO가 우즈베키스탄의 아동·강제노동이 철폐되었음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즈베키스탄 면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한 것을 상기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지난달 10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또다시 ILO의 목화농장 시찰을 거부했다.
 
4. 박원석 의원은 “조폐공사가 아동·강제 노동이 심각한 우즈베키스탄에 면펄프 공장을 설립하고 투자한 것은 무책임과 비 윤리의 극치”라며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우즈벡의 아동노동 문제가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찾아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이 스스로 도입한 조폐윤리강령과 유엔글로벌콤펙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를 자행한 것은 비단 자신들 뿐 아니라 이를 승인한 한국 정부 모두를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5. 한편, 조폐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은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1,100만 불(조폐공사는 715만 불, 79억 원 가량)을 투자해 GKD를 설립하였는데, 10년 간 1,920만 불(21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수한 현지 공장이 27년이 지난 노후 설비로 인해 1,562만 불 가량(173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 되고 있었다. 물론 이는 GKD가 우즈벡 정부에게 2013년까지 초기운전자금을 포함해 의무적으로 1,600만 불의 시설투자를 하는 것을 의무로 한 바 있어 불가피한 자금 투입일 수 있다. 그러나 면펄프 생산량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597톤 정도 인데, 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2012년에 12,500톤의 면펄프를 생산해 냈어야 한다. 즉,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고 생산실적은 현저히 미달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6. 대우 인터내셔널은 이미 현지에서 면화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최근 까지도 아동노동 문제로 유럽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조폐공사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대우인터내셔널은 제안서에서 우즈벡이 ‘노조문제가 전무’해서 투자환경이 좋다거나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등의 내용을 서슴지 않고 기재했다.
 
7. 박원석 의원은 “현지 사정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면펄프 공장 인수는 경제적·윤리적 모든 관점에서 철저한 실패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이고 이번 사업을 제안한 대우인터내셔널 또한 사업제안서를 통해 비윤리의 극치를 보여준다.”라며 “조폐공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당장 사업을 철수 시키고 대우인터내셔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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