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9세 청년 노동자의 산재를 즉각 승인하라
[성명]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9세 청년 노동자의 산재를 즉각 승인하라

2024년 6월 19세 노동자 고 박정현님이 제지업체인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에 대한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심의가 다음 주 화요일 이뤄질 예정이다. 질판위는 좌고우면 말고 즉각 산재를 승인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라!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벌어진 참사였다. 꿈 많고 성실했던 노동자는 일요일에 홀로 작업하다가 숨졌고, 사고 후 1시간 뒤에나 발견되었다. 현장 재조사 결과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다량 검출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6개월 만에 ‘단순 사망’으로 내사 종결시켰다.

박정현님이 사망하고 1년 뒤 같은 산업단지 제지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쓰러져 숨졌다. 이들이 사망한 현장에서도 황화수소가 검출됐고,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산업단지의 같은 업종에서 같은 황화수소가 검출되어 똑같이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두 사건의 결론은 달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박정현님 사건에서 초동수사 실패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졸속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제지공장에서 황화수소 중독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사망 당일 황화수소를 측정하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도 이뤄졌지만, 황화수소 노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다. 

결국 박정현님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못한 채 남겨졌다. 이때 제대로 밝혀냈다면, 그래서 제지공장에서 황화수소 노출의 문제가 대대적으로 알려졌다면, 지난해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질판위의 산재 승인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길이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의 죽음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다. 광주 질판위는 고 박정현님의 산재를 즉각 승인하라. 또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해당 산업단지 전수조사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2026년 3월 2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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