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8기 7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대미투자특별법 강행 멈춰야”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8기 제7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도한 관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지갑에 접근할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판결이고, 우리 국회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의 관세 전횡은 명분도 동력도 모두 잃었습니다.
트럼프는 곧장 자국의 무역법에 기반해 모든 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협상한 상호관세가 15%였습니다. 미 대법원 판결로 관세 행정명령이 완전히 뒤집혔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당정청은 다음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속도전으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지갑에 접근할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협상 결과에 대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국가간 협약이므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상호관세 협상이 위법으로 결정난 마당에 우리가 먼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위법한 관세 협상의 효력을 섣불리 추인한다면 스스로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의 초법적인 관세 협박에 따른 협상 결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안에 대한 처리 강행을 멈추고, 변화된 새로운 조건 위에서 재협상 전략을 포함하여 국익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