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5극 3특' 행정통합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엄정애 부대표]
['5극 3특' 행정통합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6년 2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정의당 부대표 엄정애입니다. 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특별시’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결단해 행정적 통합만 하면, 정부로부터 20조의 재정 지원만 받으면, 대구·경북 주민들의 무너진 삶들이 회복될 수 있는지? 이철우 도지사에게 묻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행정통합은 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기조와 방향, 통합 진행 절차, 통합법안에 담긴 독소 조항등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 남았고 통합단체장 선출 일정이 촉박해 선통합 후보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시간은 빨리 돌아 가지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통합 특별시의 비전과 구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법안은 행정, 교육, 의료, 노동, 환경등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준비 과정부터 논의 과정까지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정통합 관련해 주요 문제점은, 하나. 중앙정부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행정통합 의제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힘을 모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여론조사로 대체하고 권역을 나누어 몇 곳에 토론하는 것이 다입니다. 분권은 통합의 결과가 아니라 전제조건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통합은 법안에 대해 주민들의 충분한 숙의와 주민투표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 대구·경북 통합법은 교육자치 훼손, 교육 불평등 강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배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특별시장 혹은 특별시교육감에게 특권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부여하며 국제인증 교육과정 확대, 선행학습 허용, 초등과 중·고 교원 간 교차지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효율’ ‘실용’이라는 명목하에 교육환경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교육법입니다.

하나, 의료의 공공성을 무력화하는 법안입니다.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해 임대 기간을 100년까지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하나. 지역 노동자의 권리는 내리고 기업의 이윤만 높이는 친자본 법안입니다. 개발사업과 기업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규제를 완화해 특권을 부여하지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며 예타 면제로 인한 선심성 건설사업이 지방재정 적자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됩니다. 

한마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법안입니다. 지역 노동자의 권리는 지우고 기업엔 이윤만 보장하는 반노동악법입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법안에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주민 없는 주민자치, 독단적·졸속적 분권, 교육·의료 민영화 강화, 반노동 친자본 행정통합입니다. 정의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국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논의를 당장 멈추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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