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재명 정부의 등록금 인상 허용 기조 저지하고, 교육 공공성 확대하자



[논평] 이재명 정부의 등록금 인상 허용 기조 저지하고, 교육 공공성 확대하자

 

올해도 대학 등록금이 줄줄이 인상되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2.1%)을 웃도는 2%대 중후반이 가장 많고, 3%를 넘게 인상한 대학도 적지 않다. 지난 내란정국을 거치며 16년 만에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졌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이후에도 등록금 인상이 반복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불평등한 등록금 책정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올해 대학들은 더 뻔뻔해졌다. 자료 공개나 민주적 협의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도 도를 넘어섰다. 오죽하면 학생을 그저 ATM 취급한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그러나 이를 대학의 악의로만 돌릴 수는 없다. 고등교육법이 이를 사실상 용인하기 때문이다. 등록금 책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생 위원은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면 충분하다. 학생 위원이 전원 반대하거나 불참하더라도 등록금 인상 결정을 막을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에서 학생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조적 허점 속에서도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만이 지원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것을 공식화하면서, 최소한의 등록금 인상 억제마저 불가능해졌다, 이대로라면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의 현실화도 과장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더 과감하게 강화하자.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과 국가장학금, 그에 따른 등록금 동결은 반값등록금 운동의 분명한 성과였다.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정부 재원 확대나 제대로 된 사학 구조개혁은 없었다. 그 결과 대학들은 연구비 축소, 신규 교원 채용 지연, 정원외 학생(특히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등의 방식으로 재정난을 해결하기 급급했다. 결국 한국은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이 70.06%로 OECD 국가 중 1위가 되는 동안, 여전히 '고등교육에 대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나라가 되었다. 여전히 대학 비진학자를 차별하며 대학 진학을 부추기지만, 그 부담은 온전히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의 과감한 확대 없이는 더 이상의 등록금 인상 억제는 불가능하다. 등록금만 억제하고 정부의 책임은 미미했던 구조적 한계는, 지난해에 오랜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며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보다 전면적인 사학 구조개혁과 함께,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적 격차와 무관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길이다. 등록금 동결을 넘어, 대학 교육의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하자.

 

2026년 2월 10일

정의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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