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와 한전은 상고를 포기하고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성명] 도서지역 발전노동자 불법파견 소송 2심 승리, 이재명 정부와 한전은 상고를 포기하고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섬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도서지역 발전노동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함께 투쟁하는 동료의 비극적인 죽음, 공기업의 노골적인 책임 회피와 정부의 외면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싸운 노동자들의 승리다.
 
2년 7개월 전 1심 재판부는 공공운수노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27명의 고용은 한전이 실제 사용자이며,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이므로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한전은 소송 취하를 전제로 급조한 자회사 한전MCS 전적을 강요했다.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28년간 도서전력사업을 위탁해 온 하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종료하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2024년 8월 모두 집단 해고했다.
 
28년간 불법파견을 자행해 온 한전은 판결에 따라 문제를 시정하기는커녕 하청노동자들의 생계를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거리로 내몰았다. 모범 사용자여야 할 한전이 불법파견에 이어 집단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한전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이다. 실제 사용자가 정부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정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시간 끌기용 항소 제기를 방치하고 불법 집단해고를 용인해 왔다. 정부가 앞장서서 127명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내팽개쳐 버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 노동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25년 4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1심을 이기고도 한전의 항소와 정부의 방치 속에 복직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한과 유가족의 슬픔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2심 승리에도 고인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 도서발전지부 조합원 127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다시 확인했다. 실질 사용자인 정부와 한전은 도서발전 하청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지체없이 직접고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상고를 다시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상소 절차를 이용한 시간끌기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한전은 상고를 포기하고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2026년 1월 2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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