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덕수 징역 23년형 선고, 내란 방조에 단죄 내렸다
내란 대행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덕수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형량이다. 내란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한 재판부의 적절한 선고라고 평가한다.
이번 선고는 특히 법원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과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내란이자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 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시하여 고위공직자로서 ‘방조’의 책임을 무겁게 질책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한덕수는 내란을 일으키려는 우두머리를 만류하지 않고 방조했으며, 그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일삼았다. 그런데도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대선 출마까지 감행했다. 한덕수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악의 내란 방조범 한덕수에겐 그 어떤 관용도 허락될 수 없다.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재판을 이끌어 왔고, 마침내 엄정한 선고로 사법 정의의 본을 세웠다. 이진관 재판관이 꼼꼼하게 작성하고 차분하게 읽은 판결문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 이어 다시 한번 판결로써 시민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여전히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가담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오늘의 지엄한 선고를 기준으로 삼아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2026년 1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