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인정도 반성도 없는 김병기 의원,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해야
[성명] 인정도 반성도 없는 김병기 의원,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해야

어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제명은 민주당의 징계일 뿐이다. 김병기 의원은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 즉 국회의원 제명 처분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오늘도 언론에는 김병기 의원의 새로운 의혹이 보도됐다. 김병기 의원과 배우자가 기존 여야 합의를 깨고 자신의 측근을 동작구의회 의장 자리에 앉히도록 개입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너무 많아 더 이상 헤아릴 수도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도 김병기 의원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주요 의혹들이 3년이 지나 징계 시효가 소멸됐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의와 윤리에 복무하긴커녕 제 한 몸만 살아보겠다고 징계 시효에 재심 청구까지 운운하는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깝다.

민주당의 제명 징계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김병기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당연히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김병기 의원에게 민주당의 제명 조치가 징계로서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만이 유의미한 징계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경찰 수사는 너무나 더디고 ‘봐주기 의혹’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면 안 된다.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오남용해 온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6년 1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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