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중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진행 중인 ‘소그룹 융합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지체장애인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이동상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관점에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탐구 과정에서 저희는 지체장애인의 이동과 관련된 현행 법률들을 직접 살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학생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제5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와 제5조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의 포괄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들은 이동편의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보장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지체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법률에 의해 동일한 수준으로 직접 보장되기보다는,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역별로 구체화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재정 여건이나 행정 역량의 차이에 따라 차량 수, 운영 시간, 예약 가능성 등에서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동편의와 관련된 조례가 행정 중심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실제 지체장애인의 이동 경험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있어 제약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분명히 드러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대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로 등록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한 최소 확보 대수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출퇴근·통학·병원 이용 등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휠체어 이용자의 실제 이동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일부 지체장애인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동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고, 그들이 자립하는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의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법 전반에 걸쳐 ‘장애인등’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이동이나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다양한 주체를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성은 접근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도 휠체어 이용 여부, 이동 방식, 필요한 공간 조건 등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 대상이 광범위한 상황에서는 각 집단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이동 조건과 요구를 법률 차원에서 모두 반영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는 몇 가지 대표적인 주체의 요구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주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하는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일부 주체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기준이 지나치게 평균화되어 특정 집단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법일수록 형평성과 포괄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개별 집단의 실질적인 이동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저희의 생각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삶에서 겪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동과 일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