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동의하지만, 추천 방식 재검토하라
정의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찬성한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 민주당 안에 동의할 수 없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주당 안에 따른 재판부 추천 방식은 위헌 소지가 있다. 재판부 추천 방식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의당은 지난 10월에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시엔 사법부의 철저한 자성을 전제로, 입법이 아닌 사법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그 뒤로 2개월간 사법부는 그 어떤 성찰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사법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사법부에 자격이 없다면 입법을 통해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난 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안은 재판부 추천 방식이 크게 우려된다. 기껏 재판을 진행해 놓고 추후 위헌 결정이 나오면 재판 자체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담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무효가 되어 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내란수괴가 태연하게 거리를 활보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작량감경과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 역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어 위헌 소지를 높인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추천권자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규정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내란 청산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크다. 또 헌법재판소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다투게 될 때 그 관할이 된다는 점에서 추천권자로서 적절하지 않다.
정의당은 판사회의가 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안이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위헌 소지로 인해 도리어 재판이 한없이 지연되고 내란 세력이 자유를 누리는 상황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되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가들의 우려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2025년 12월 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