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검찰의 항소 포기 엿장수 마음대로인가? [권영국 대표]
[성명] 검찰의 항소 포기 엿장수 마음대로인가?

검찰은 6년 전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포기를 결정하고, 나경원, 황교안, 곽상도 등 핵심 피고인들은 항소제기 의사를 밝혔다. 검찰의 항소포기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또다시 재현되었다.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기소권을 법과 원칙을 배신하고 제멋대로 행사하고 있다. 주요 정치적 사건에서 보이는 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문 닫기 직전이니 막 나가는 건가? 이제 검찰의 항소 기준은 엿장수 마음대로 되고 말았다. 

검찰은 항소 포기를 발표하며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으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댔다. 이 무슨 헛소리인가?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이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며 국회선진화법을 잣밟아 기소된 첫 사건이다. 법원의 1심 선고 형량은 모두 벌금형으로 검찰의 구형(대부분 징역형)에 비해 턱없이 낮았고, 누가 봐도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해주는 정치적 형량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유죄가 나왔으니 충분하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의 판결도. 검찰의 항소 포기도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국회 폭력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범행 동기가 정치적 목적에 있다면 폭력도 허용되는 것인가? 대장동 사건에서도 항소 포기했으니 균형을 맞추자는 것인가?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저항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단 한번이라도 그렇게 자비로웠던 적이 있나? 다른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검찰에 의해 절도로 기소되어 1심 유죄를 받았던 노동자는 오늘에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분쟁 장기화를 막겠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항소해야 할 검찰이 정치집단 행세를 하고 있는 꼴이다. 사법의 정치화를 이제 일상화하겠다는 것인가? 누가 검찰에게 그런 권한을 줬나? 국민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바랄 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국회가 못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다는 여야의 선언이었다. 보기 드문 정치적 합의의 결과였다. 항소 포기는 법의 취지를 뒤집어엎는 일이다. 빠루를 들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국회의원 직을 잃지 않게 될 테니 말이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항소하라.

2025년 11월 2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