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누리호 성공 뒤에 가려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논평] 누리호 성공 뒤에 가려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오늘 새벽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함께 반기며 축하한다. 정부와 언론은 “첫 민간 주도 우주발사, 뉴 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축하 이면에 가려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라는 현재진행형 역사를 침묵한 채 넘어갈 수는 없다.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부터 조립까지 책임진 첫 민간 주도 발사라는 점이 여러 차례 부각됐다. 이재명 정부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의 대표 파트너로 치켜세우며 주가 상승까지 함께 축하하고 있다.

그런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기업인가. 노조 탈퇴 공작 등 노조 탄압 행위, ‘무쟁의 장려금’ 등 부당노동행위, 노조 조합원에 대한 인사고과·승진 배제 등 인사 불이익 행위 등 그 행적이 다채롭고 악랄하다.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이 민주노조 조합원에게 탈퇴를 지시·종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2021년에는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거나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대가로 ‘무쟁의 장려금’과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가 소수노조 조합원을 차별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올해 4월에는 한화 계열사에서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불리한 인사고과·승진 배제 등으로 임금상 불이익을 준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그 행위의 지속성을 인정하며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이러한 차별과 그에 따른 피해는 지금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기업이 아무런 성찰과 시정 약속 없이 국가 우주개발의 ‘영웅’으로만 호명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한국의 우주개발이 진정한 “뉴 스페이스”로 나아가려면, “올드 스타일”의 노조 탄압과 차별부터 끝내야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향후 국가 전략사업의 민간 파트너 선정 시 노동기본권·부당노동행위 이력을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우주·방산 산업 노동자에게도 예외 없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우주 강국” 전략을 수립하기 바란다. 아울러 한화그룹 전반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즉시 실시하라.

우주를 향한 도약이 현장의 노동자를 밟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히는 곳에 진정한 기술 주권과 미래 산업의 정당성은 설 자리가 없다.

2025년 11월 2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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