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위헌·위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권영국 대표]
[성명] 고용노동부는 위헌·위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고용노동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노란봉투법 취지를 왜곡한 위헌·위법적 내용
- 원·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하청노동자 교섭권 더욱 제한할 것
-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에 별도 위임 규정 두지 않아, 시행령으로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것은 위임 없는 입법으로 위헌 소지 있어
- 노조법은 교섭창구 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하청 단일화는 기존 노조법에도 맞지 않아
- 사용자성 판단위원회 설치는 노사 자율교섭 침해할 것
-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하청노동자 권리 보장,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오늘 고용노동부가 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8월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위헌·위법한 시행령 인정할 수 없다. 즉각 폐기하라.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사항이다. 원청 사업장 내 모든 원·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 하청노조의 직종·특성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해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행사를 더 협소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적이며,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도 반하여 위헌적이다.

먼저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권 행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미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다가 노동계 반대에 부닥쳐 철회한 바 있다. 기존 노조법에 따라 통상의 교섭 절차를 거치면 될 일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별도의 교섭 요건과 절차를 정하겠다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는 임의적인 시행령으로 위헌·위법하다.

또 노조법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원·하청 계약에 따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고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하청노동자는 자신이 속한 하청업체 내에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면 되는 것이다.

노조법상 노동조합 제도는 일정한 단위에 속하는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조합원’을 대표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두는 것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더욱 제한하는 것으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적이며 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노동부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동위원회 바깥에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원·하청간 사용자성 범위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원청의 근로조건 지배·결정 여부는 노사간 실질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다. 별도 위원회 설치는 노사 자율교섭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손봐야 할 것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더욱 협소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도구로 휘두르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그 자체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성과 이로 인해 조장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폐해를 어떻게 걷어낼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의 책임 회피로 인해 고통받아 온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주다가 뺏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5년 11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