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불법 인수, 다시 책임규명을 요구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청구한 4천억 원 규모의 ISDS(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 승소를 환영한다. 해당 소송은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늑장 승인을 해서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이었다.
승소는 다행인 일이나, 이번 판결은 판정 내용의 적절성을 심사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살펴본 것이다. 즉 이번 판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의 불법성과 이를 용인한 금융당국자들의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 원에 인수한 뒤 하나은행에 되팔아서 배당금 등을 포함하여 4조6000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8% 미만으로 조작하여 부실은행으로 분류하고,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깨뜨렸다.
론스타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론스타엔 원래 한국의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점이다. 론스타는 자산규모 4조 원이 넘는 일본의 골프장 관리업체 PGM을 보유한 명백한 산업자본이었다. 온라인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사실을 정부 금융당국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는 론스타 사태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본질은 금융당국의 무책임과 비리를 통한 국부 유출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규명과 책임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의 자산이 외국계 사모펀드에 약탈당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관료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의당은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론스타 국부 유출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다시 론스타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를 촉구한다.
2025년 11월 1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