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5인 미만 위장' 및 초장시간 노동하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취재요청] '5인 미만 위장' 및 초장시간 노동하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 기자회견
"임금체불·청년 착취가 사업의 경쟁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착취·임금체불 관행 만드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감독하라!"

- 일시 : 2025.11.18.(화) 10시 00분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 (삼일대로 363)
- 주최 : 정의당, 정의당 비상구, 정의당 청년위원회


0. 초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제로 청년 노동자를 착취한 '런베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법과 제도가 장시간 노동과 야근 강제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런베뮤 사태와 새벽배송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초장시간 노동 강요와 이를 통한 청년 착취, 임금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와 닮은꼴 사업장을 폭로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첫 번째 사업장은 연 매출 100억원에 이르는 홍대의 ㅇ고기전문점입니다. 해당 사업주는 단기간에 7개의 직영점을 운영할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비결에는 청년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사업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하였고, 4대보험 가입 대신 사업소득자로 고용하는 등 '가짜 3.3'을 이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정인 1인에 대하여 확인된 체불액이 약 4,8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노동청 시정지시 기준).

2. 해당 사업주는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개천에서 용 나려면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히 쳐내야 한다.", "잘 된 다음에 주변 사람 챙기는 게 스스로의 성장을 빠르게 하는 데에도 좋지 않을까"라며 성공의 비결을 설파하였습니다. 마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금 필요 없는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3. 사업주는 노동청 진정 초기부터 근로자에게 "너도 가게일할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말자~ 세상 좁잖아."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더니, 노동청 시정지시 기한이 끝나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근로자에게 고발장을 사진으로 보내며 2천만원에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와 주고받은 카톡을 보내거나 사업주와의 통화 녹취를 풀어 보내는 등 근로자를 압박하였습니다. 해당 통화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거기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며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내용 등 불이익을 암시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4. 대전의 ㅍ카페 역시 전국 백 수십여개의 체인점을 낸 사업장의 사업주이자, 1억원을 기부하는 대전지역의 재력가가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세 개로 쪼개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더니, 노동청에서 확인된 체불금품만 4,400만원임에도 노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해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체불액은 45만 원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진술을 번복해 명의상 사업주인 딸이 사업주라며, 사건을 1년째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5. 두 사업장 모두 당사자 진정에 이어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근로감독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사업주는 이행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금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소송까지 가도 된다며 시간을 끌고, 이를 빌미로 체불금품의 절반 정도 금액에 합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6. '임금체불 2조 시대'가 도래한 것은 이처럼 '체불해도 본전'이라는 사업주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노동청 진정으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사건이 지연될수록 지친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체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하기 때문입니다. 체불에 대한 벌금도 미미하고, 진정으로 체불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감독으로 상시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선체불 후합의'가 낮다며 불법 관행이 만연한 분위기입니다.

7. 당장 취업포털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초장시간 노동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사업장들이 쉽게 확인됩니다. 제보된 홍대/대전의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 뿐만 아니라, 용산구 ㄷ카페, 중구 ㄴ식당, 서초구 ㅅ음식점 등의 채용공고는 주 60시간 근로가 당당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8. 이렇게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이 만연한 상황에서, 문제 사업장을 개별 진정과 근로감독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체불 후합의’ 관행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시급합니다. 근기법 43조의8 배액배상제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추가해 '걸려도 본전'이라는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고, 공짜 야근과 강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진정 사건이 근로감독으로 상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정인 진술조서에 '피해 당사자가 다수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물어보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9. 임금체불·청년 착취가 사업의 경쟁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지키며 페어플레이를 하는 영세 사업주가 좌절감을 느끼게 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이 경쟁력이 되는 분위기를 바꾸고, 노동자와 법을 지키는 사업주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언론노동자 및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취재안내
하은성(정의당 비상구 노무사, 010-6469-0816)
강남규(정의당 공보차장, 010-4419-4990)

[첨부자료]
1. <식순> '5인 미만 위장' 및 초장시간 노동하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 기자회견
2. <사례1>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선임하며 체불임금 절반 미만에 합의 종용한 ‘연 매출 100억원’ CEO
3. <사례2>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통해 주 7일 84시간 연속 출근 시킨 대전 ㅍ카페 사업주
4. <채용 공고> 초장시간 노동&포괄임금약정 채용공고(용산구 ㄷ카페, 중구 ㄴ식당, 서초구 ㅅ음식점)

2025년 11월 17일
정의당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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