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예술인의 안전권, 창작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발언문 [권영국 대표]

[예술인의 안전권, 창작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발언문]
고 안영재님을 추모하며


-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성악가 고 안영재 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국 예술노동의 현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정의당은 이 비극을, 예술인을 ‘노동의 주체’로 보지 않는 제도와 행정의 실패로 규정합니다.  

현행 예술인복지법과 산재보험제도는 고용 관계가 불명확한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여전히 임의 가입으로 남아 있으며, 정부는 예술인에게 ‘가입 선택’을 넘겼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이 넘도록 가입율은 10퍼센트에도 못 미칩니다. 이는 제도가 존재하되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의당은 크게 세 가지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예술인의 생명과 안전을 시장에만 맡겨 온 공공책임의 부재입니다. 공공문화시설조차 안전관리 인력과 절차가 형식에 머물러 있고, 사고 이후 책임 체계는 불분명합니다.  

둘째, 예술노동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예술인의 권리 보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연과 영상 제작 등에서 다층적 외주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사용자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셋째, 문화정책이 산업 중심으로 편향된 결과, 예술인을 ‘창작 인력’으로만 규정하고 노동의 사회보장 체계 밖에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전면 의무화하고, 불안정노동 종사자를 노동자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에 ‘노동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공공기관과 제작사가 동일하게 안전의무를 지도록 해야합니다.

예술노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 이행 여부를 행정감독 체계에 포함시키야 합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인 중대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세종문화회관의 관리 실패로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이 특정 기관을 넘어 정책 구조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예술인의 생명과 노동을 행정의 부수 과제로 치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예술노동은 존중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현실에 내몰렸습니다.  

정의당은 예술인을 단지 창작자가 아니라 예술노동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문화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예술인 안전과 노동의 문제는 창작 환경의 문제이자, 곧 문화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고 안영재 님의 죽음은 ‘누가 예술의 주체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답을 제도로, 책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산재를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선언과 의지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 협력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려 합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직을 걸고, 발본색원을 연신 외쳐도 그간 추진되어 온 백화점식 산재종합정책 수준에 머무른다면 잇따른 안타까운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을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지 않고 추진되는 사상누각과 같은 정책들의 한계는 불보듯 뻔한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정부에 제안합니다.

산재 감축을 위한 전국가적 실천과 토론을 시작합시다.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질서를 다시 돌아봅시다. 저와 정의당이 가진 모든 역량과 지혜를 투여하겠습니다. 못다핀 안영재 님의 명복을 빌며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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