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 관세협상,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정의당은 한미 관세협상이 국민 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관세협상은 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관세협상은 특정 산업과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소비자 물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노동자의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다. 게다가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양국의 말이 일치하지 않기도 하는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국민 앞에 밝혀지지 못했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통해 협상 내용이 공개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회적 약자와 취약 산업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국회 비준 절차가 협상을 지연시키고 정부의 손을 묶는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회 비준 절차는 정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다. 국회와 여론 등 대내 민주적 제약을 근거로 국제협상을 조정하는 방식은 검증된 전략 중 하나이다. 향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 요구나 재협상 요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국회 비준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자세이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방법 중 하나이다.
2025년 11월 6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