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정당 현수막 차별법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발언문 [엄정애 부대표]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정당 현수막 차별법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9월 4일 오후 1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정의당 부대표 엄정애입니다. 지난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국회의원이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부 정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로 근거 없는 비방을 확산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갖게 되고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만 현수막을 게시할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당법 제37조엔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37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국가보조금을 받는 정당만 현수막 게시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원내에서만 합니까? 원내정당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작은 씨앗이 되어 녹색사회를 일구어 온 녹색당이 있습니다. 약탈적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노동자 민중과 투쟁해 온 노동당이 있습니다.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 진보정치를 지켜온 정의당이 있습니다. 또한 진보3당은 12.3 계엄세력과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진보정당입니다. 

이 진보정당들이 현수막을 게시할 자격이 없습니까? 현수막 홍보는 진보정당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중적 창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원내정치에 가두지 마십시오. 1% 현수막 금지 법안은 진보정당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결국 다양성 정치 실종, 양당정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다리 걷어차기 행위를 그만하십시오. 민주당 현수막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서 허위사실, 혐오감 표현의 위법여부를 심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법 여부와 관련해 발생하는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결할지?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낳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혐오정치, 현수막 게시 규제만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정치, 허위사실로 인한 공격 정치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혐오는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이제 차별과 혐오를 제대로 금지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 제정하라!

2025년 9월 4일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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