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2.3조 개정 농성 돌입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계단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정말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 법 하나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고통받아 왔습니까. 죽어간 노동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지금도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노란봉투법 있는 나라로 나아갑시다. 더 이상 막대한 손배가압류 청구로 노동자가 목 졸려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더 이상 그 어떤 하청노동자도 교섭을 위해 하늘 감옥과 0.3평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제는 정말로 만들어냅시다.
그러나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광장의 시민들이 만들어준 기회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싸운 그 시민들은 플랫폼 노동자이고, 프리랜서이고, 하청노동자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이고, 고용주 눈치 살피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법, 이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 광장 이후의 노란봉투법은 그런 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은 민주노총, 그리고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그 뜻을 같이합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무권리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노동자 추정 조항, 사내하도급 원사업주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장’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조항,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적당한’ 법안이 아니라 ‘적확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멍 투성이 법안을 만들면 집요하고 교묘한 자본은 반드시 빈틈을 찾아내 다시 노동자들을 옥죌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목놓아 외쳐온 그 이유를 분명하게 상기하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