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검찰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퇴직금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발언 [권영국 대표]


[검찰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퇴직금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서울고등검찰청 앞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표,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입니다.

노동자 퇴직금 떼먹고 기소조차 당하지 않는 쿠팡은 대한민국의 성역인가? 헌법과 노동법 위에 쿠팡이 있는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기에 안달인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쿠팡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 관련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무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존재하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취업규칙이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노동자들에게 일단 사인하고 가라는 식으로 불리하게 변경했다. 노동법은 처음부터 준수할 의사는 없어보인다. 돈만 벌면 최고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쿠팡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한 언론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와 보고서 등의 주요 기록들을 누락한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하자, 검찰에서는 ‘오보’라고 펄쩍 뛰었다. 도둑놈이 제발 저린 거다. 결론을 조작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정말 기록들을 다 읽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라면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 자격이 없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통에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봤다. 6월에 공직자 59명이 재취업했는데, 그중 10%가 쿠팡과 계열사에 취업했다고 한다. 대통령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청 출신도 있었다. 지난 8일에는 고용노동부 출신 CLS 임원이 현직 근로감독관들에게 로비를 하고 다녔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을 잘 지키기 위해 애쓰는 대신 위법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 대관업무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과 비상구는 쿠팡 대책위,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함께 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제보를 모으고 집단진정을 조직해 온 당사자로써, 쿠팡의 불법을 인정 받을 때까지 이 문제를 추적할 것이다. 

기업봐주기와 윤석열 내란에 동조했던 검찰은 부끄럽다. 고검은 판례에 반하는 불기소처분을 시정하라.

2025년 7월 10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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