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 김다운님 감전사에 대한 한전 책임 인정됐다,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
2021년 경기도 여주시에서 전신주 작업 중 감전사한 한국전력공사 하청노동자 고 김다운님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5일 한전을 ‘도급인’으로 인정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한전은 더 이상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고 김다운님은 결혼을 몇 개월 앞둔 2021년 11월 전신주에서 회로차단 전환 스위치(COS) 관련 작업을 하던 중 감전을 당해 사망했다. 법률로 정해진 어떤 안전장비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 작업은 불과 10개월 전까지 한전이 수행한 것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전형적인 산재 사건이었다.
사건 직후 한전은 산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발주처일 뿐이라고 변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어 산재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발주자는 법적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노동청과 경찰은 모두 한전을 도급인으로 보고 기소의견 송치했으나, 담당 검사는 사건을 1년간 뭉개다 인사 이동으로 떠나고, 새로 온 검사는 부임 두 달 만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족이 작년 4월 재고소하자, 이번엔 수원남부경찰서가 8개월간 사건을 뭉개다 올해 1월 무혐의 종결처분을 내렸다. 명백한 부실수사, 그리고 무책임한 직무유기다. 민주노동당은 유족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수원남부경찰서의 부실수사를 규탄하고 한전 기소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손해배상 판결문에 판시된 내용은 한전의 책임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고인이 수행한 개폐기 작업은 원래 한전이 맡았던 일을 외주화한 것이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에 관한 실질적 지배 권한이 한전에 있으며, COS 작업은 산안법상 전문분야 공사로써 한전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수원남부경찰서의 무혐의 종결처분 모두 한전의 ‘발주자’ 주장을 무조건 수용한 결과였다. 이제 그 주장이 틀렸고 한전은 ‘도급인’이라는 명확한 판결이 나왔다.
검찰과 수원남부경찰서는 원청 도급인 한전의 안전조치 위반 책임을 면책시켜주기 위해 한전의 실질적인 지배 관리에 눈을 감은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죄를 뭉개는 기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셈이다. 참담할 뿐이다.
수사를 존재 이유로 하는 검찰과 수원남부경찰서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유족 가슴에 대못 박지 말라. 사실이 가리키는 대로 수사하고 한전을 기소하라.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8개월이 흘렀다. 검찰과 수원남부경찰서는 더 늦기 전에 한전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1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