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광주지방노동청은 온열질환 사망 청년 노동자 사건 엄정하게 재수사하라!
[성명] 광주지방노동청은 온열질환 사망 청년 노동자 사건 엄정하게 재수사하라!

출근한 지 이틀 차의 청년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는데도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실외에 1시간을 방치한 업체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작년 8월 사망한 고 양준혁님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3일 원청과 하청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했다고 합니다.

고 양준혁님 사건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앞뒤 상황이 모두 공개돼 있습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선풍기 2대뿐인 학교 급식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밖으로 뛰쳐나온 고 양준혁님은 비틀거리다 쓰러졌고, 햇볕이 내리쬐는 화단에서 1시간 동안 방치됐습니다.

사측은 폭염에 대비한 장비 하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대응은 어머니에게 ‘(아들이 쓰러졌으니) 데리고 가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쓰러진 지 1시간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측이 조기에 조치를 취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족과 지역사회,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공동 대응해 사고 한 달 만에 발주처인 전남교육청, 원청인 삼성전자, 해당업체인 유진테크시스템의 사과와 합의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명백한 정황과 사측의 사과 표명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노동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양준혁 군이 정신착란 상태에서 무단이탈했다’, ‘사측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했다’, ‘어머니에게 연락한 것은 충분한 사후 구호조치였다’ 같은 말로 사측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10개월간 대체 뭘 수사한 겁니까? 사측 비호가 노동청 역할입니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처분입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의 이번 처분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검찰과 노동청은 사건을 축소해 수습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재수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 양준혁님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온열질환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딴지로 제동 걸린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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