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를 생명안전기본법 원년으로
오늘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 한복판의 백화점이 무너져 502명이 죽고 937명이 다친 역대 최악의 참사, 그 원인은 ‘안전보다 이윤’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전방위적 부패·비리와 부실공사였습니다.
정부는 시신을 모두 수습하기도 전에 잔해를 쓸어담아 난지도 섬에 내다버렸습니다. 유족들은 곡괭이 손에 쥐고 그 섬을 헤매며 시신을 직접 수습했습니다.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한 유족은 시신을 찾은 유족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합니다. 유족들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울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회장은 징역 7년6개월을 살고 풀려났으며,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허가한 구청장은 징역 10개월만 살았을 뿐입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는 4km 떨어진 곳에 세워졌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삼풍백화점 터가 너무나도 ‘노른자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아크로비스타입니다. 삼풍백화점은 ‘추악한 자본주의’와 ‘참사 공화국’의 끔찍한 초상입니다.
유족들이 30주기를 맞아 잔해가 묻혔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에 미수습자를 기리기 위한 표지석을 건립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끝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가 32명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유족의 뜻을 지지합니다. 30주기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제대로 기억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1995년 처음 ‘재난관리법’으로 제정되고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이후 현재의 형태로 개편된 법안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규정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책임조차 규정하지 못했던 이전에 비하자면 우리 사회의 진보를 상징하는 법안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듯 재난안전법 이후에도 사회적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의 반복을 막지 못하는 30년 묵은 재난안전법을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그리고 재난안전법 30주년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권,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 피해자 범위와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502인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기억을 이어가기 위해 30년간 끈질기게 싸워온 유족들께 연대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유족들의 30년 시간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답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9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