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외투자본의 꼼수를 묵인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외투자본의 꼼수를 묵인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7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해고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외국투기자본(외투자본)의 전형적인 '먹튀' 행위를 사실상 용인하고, 법인격 형식주의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용자 측의 꼼수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다. 깊은 분노와 실망을 표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외국자본 유치 명목으로 막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을 받아 왔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일본 본사로 송금하며 부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구미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13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뒤 법인을 청산하고,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파렴치한 '먹튀' 행위를 저질렀다.

더 나아가 한국옵티칼의 모회사인 니토덴코는 전량 출자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컬에 일감을 이전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이 다르다’는 형식논리에 기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외투자본이 한국의 법적 허점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꼼수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노동 현실과 자본의 구조적 책임을 외면하고, 형식적 법 논리에만 기대어 외투자본의 탈법적 경영과 책임 회피를 묵인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니토덴코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즉각 고용을 승계하라! 지금도 불탄 구미공장 옥상에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노동자가 있다. 그 절박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노동당은 연대하여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5년 6월 27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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