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문수 후보의 노란봉투법 음모론, '지금 당장 제정'으로 끝내야 한다 [문정은 수석대변인]
[성명] 김문수 후보의 노란봉투법 음모론, '지금 당장 제정'으로 끝내야 한다

김문수 후보의 반노동 망언이 끝나질 않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다 나갈 것이라며 공포에 찬 음모론까지 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엊그제 안산시 유세에서 “불법으로 파업해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누가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겠는가”라며 발언했다고 한다. 손해배상을 현실적으로 제한하자는 조항을 왜곡한 말이다. 기업 유치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어기자는 것인가. 지금도 노동자를 외면하고 책임없이 나가는 기업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기업이 찾아오는 나라가 아니라 노동탄압이 찾아오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 형태는 이미 너무 다양해졌다. 단순한 계약관계로 사용자성을 규정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대법원의 연이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결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막고,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헌법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은 필요하다.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쓰는 기업이, 반대로 파업한 노동자들에게는 과도한 손배소를 안기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들의 목숨마저 앗아간 손배소 폭탄이다. 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우가 영영 이어질 것이다.

한화오션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온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이 오늘로 200일을 맞는다. 이 싸움에는 지난 탄핵집회를 겪으며 이들의 현실을 깨달은 연대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오직 김문수 후보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 노동현실을 모르면서 노동운동을 팔고 있다. 이제 노란봉투법 음모론을 끝내야 한다. 권영국 후보는 당선되면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만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권영국 후보는 반노동 현실을 깨고, 노란봉투법을 '지금 당장' 추진할 유일한 후보다.

2025년 5월 31일
문정은 수석대변인 (권영국 후보 사회대전환 선대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