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21대 대통령 선거 2차 방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사회분야를 다룬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쟁점을 명확하게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 아쉬움을 담아 민주노동당과 권영국 후보의 국민연금 공약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인상으로 존엄한 노후 보장>을 공개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인상으로 존엄한 노후 보장>
적정 보장: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대폭 강화로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권리보장
최저보장: 빈곤한 고령 노인에 대한 최저노후보장제도 실시
○ 국가의 적정 노후소득 기준, 최저 노후소득 기준, 공적연금 역할 선언
-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으로 적정한 노후소득 기준과 최소 기준(노후최소생활비+빈곤선)을 국가가 공인. 공적연금 보장 기준 선언
*참고: 2023년 기준 노후최소생활비는 월 136.1만 원. 빈곤선은 156.1만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미래 노후빈곤 예방
- 소득대체율 50% 확보
: 2023년 기준 노후최소생활비는 월 136.1만 원은 2025년 3차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 43%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려움.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에서의 시민대표단 결정대로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시 이를 달성할 수 있음
: 2024년 시민숙의단의 결정 내용과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연금개혁이 요구됨. 2025년 제3차 국민연금 개혁은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도출됨. 이는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무시한 것임. 시민대표단 다수안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으로서 그 취지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음. 시민공론화 결과를 존중하여 연금정책에서 시민권력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 기초연금 인상 + 초고령자 노후최저보장
- 기초연금 대상범위 축소를 저지하고, 급여수준 50만원으로 인상
: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을 통한 노후빈곤 예방: 2023년 기준 빈곤선은 월 156.7만 원으로 노후 최소생활비 수준보다 높음. 빈곤선을 넘어서기 위한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대상 범위 축소를 막아야 함.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맞는 재정원칙은 긴축이 아닌 사회적 부양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사회적 재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것임
- 국민연금 인상에 발맞춘 기초연금 인상
- 초고령자 대상의 노후최저보장제도 실시: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없었던 초고령자에게 노후최저소득보장: 노후최소생활비 130만원
○ 자본과 국가에 더 많은 국민연금 재정 책임을
- 향후 14년간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는 다각적 측면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긴축 압력이 강화될 것임. 그러나 가입자의 보험료로 재정만으로는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움.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급여 지출을 보험료만으로 충당한다는 개념에서 사용되는 부과방식비용율이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서 2080년에 34.9%까지 전망됨. 이는 국민연금의 모든 비용을 보험료로만 충당할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것으로, 비현실적 전망에 불과. 이에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규모를 현행 GDP의 30%(피용자 보수의 절반 수준)에서 자본소득, 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까지 포괄하도록 부과 기반 확대
- 부담능력에 따른 사회보장재정부담 원칙 실현을 위해 사용자 책임 강화
: 사용자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분담 비율을 5:5에서 7:3으로 변화
: 부과소득 상한 이상 고소득 부분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 면제 폐지
- 국가의 국민연금 재정지원 책임 강화
: 관리운영비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국가의 재정책임을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확대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강화하여 2060년 EU 수준으로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국민연금 책임 강화
- 특고노동자, 불안정노동자를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 가입자로
: 특고노동자를 비롯한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종속적 노동 수행.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신고과 보험료 부담 책임을 정확히 부과
- 거대 플랫폼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과
: 노동시장의 모순은 사회보장을 통해 개선돼야 함. 국민연금은 이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강한 재분배 요소를 갖고 제도가 설계됨. 그러나 저소득지역가입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 및 사업주 보험료 책임 회피에 피해받는 불안정노동자 등은 국민연금 가입유지가 어려워서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 피해를 보고 있음. 이러한 노동정책의 한계와 노동시장의 모순을 개선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이 마치 정규직 노동자나 고소득자를 위한 역진적 제도라며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며 국민연금 축소가 정의인 양 호도되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안정 노동에 대한 차별 없는 노동정책 개선이 우선돼야 하고, 동시에 국가는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책임 강화를 위한 부과 기반 확보가 필요함. 제도의 취지가 온전히 달성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불안정노동자 등의 국민연금 가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실물자산(사회 인프라) 투자
- 국민연금기금을 사회적 의미가 있는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의 미래 지급 능력은 적립금 규모가 아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노동자, 이들이 자신과 노년층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사회시스템이 생산적인지가 중요함. 이러한 기반이 실물자산(real asset)이 되고, 이러한 실물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연기금이 투자되어야 함.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 재정 기반이 튼튼해지는 효과를 가짐.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교육 및 훈련, 지역경제 인프라 확대 등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더 나아가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인프라(공공 어린이집, 공공돌봄센터, 공공재활, 공공요양원 등) 투자에 국민연금기금을 특별채권 등의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연금기금 금융시장 중심 운용의 문제점
: 국민연금기금은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금적인 성격을 띰. 그러나 이제까지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소진 시점만을 부각시켜 제도의 존폐를 좌우하는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1,224조 원(2025.1월 말 기준)의 99.9%를 금융시장에서 운용함. 복지 및 기타 부문으로 활용하는 규모는 단 1.7조 원 수준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9조에 ①항에 따르며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로 규정함. 즉 현행 지침조차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 수익률을 추구하면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특정 집단에 투자 혜택이 집중되면서 비대칭적 자산 순환에 기여하고, 공시되는 보편자산의 평가액은 시가 평가액으로 실제 가치가 아닌, 변덕스러운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로만 기금의 가치가 매겨지는 오류가 번복되고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자산 매도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퇴장 리스크 및 자산가치 하락(멜팅다운) 위험성이 상당함
2025년 5월 24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