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반빈곤·주거 공약 발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겠습니다"
[권영국 후보, 반빈곤·주거 공약 발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겠습니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개선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 수급자 아닌 의료시설 중심 관리 감독으로 전환
- 강제퇴거와 철거 금지, 선대책 후 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
- 동자동 쪽방 주민을 위한 연내 공공주택 지구 지정 완료
- 공공의 땅 민간 매각 중단,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 기존 주택 매입에 공공선매권 제도 도입, 그린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기한의 정함 없는 갱신권과 전월세 상한제, 공정임대료 제도
- 주거소유 상한제 실시, 2주택 예외적 인정, 1가구 3주택 이상 금지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전세가율 규제와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 강화
- 노점단속 특별 사법경찰제도 폐지,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을 제정
- 홈리스 형벌화 조치 중단, 홈리스 공공장소 안전한 이용
- 주거지원 중심 홈리스 정책, 홈리스의 주거권 보장
- 노숙인복지법 전면 개정 사각지대 해소, 주거지원 중심 직접 지원 강행 규정 마련
- 진료시설지정제도 폐지

한국은 14.9%의 높은 빈곤율을 기록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이윤만을 위한 도시개발은 세입자뿐 아니라 높아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집에서만이 아니라 개발지역 인근에서 장사하던 노점상인, 거리 홈리스까지… 강제퇴거 도미노 현상이 줄잇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개발과 부동산 정책은 전세사기 사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공적 복지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개인들에게 자산을 축적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자산기반 복지’를 강요해왔습니다. 개발규제를 완화하고 노점단속을 강화하고 공공공간에서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각종 강제퇴거, 형벌화 조치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에도 정책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민주노동당과 저 권영국은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겠습니다. 

하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를 낳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주요 원인으로, 그 수가 66만 명에 달합니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개선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실제 중위소득과 3년의 격차가 있는 기준중위소득의 격차를 없애고 생계급여를 비롯한 급여 보장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철회하고, 빈곤층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마지막 의료안전망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장애인과 노인 인구 비율은 각 30.1%, 42.9%로 높고, 만성질환자 비율도 66.9%로 높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권영국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겪고 있는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을 높이겠습니다.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누구도 가난하단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비극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셋,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으로 철거민 주거 생존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본래의 목적이 있음에도  사기업 주도의 전면적이고 폭력적인 철거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와 거대 양당은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만 이야기해 왔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멀쩡한 집을 부수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저 권영국은 강제퇴거와 철거를 금지하고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선 대책 후 철거 순환식 개발을 시행하겠습니다. 전면철거형 개발은 지양하되 필요한 곳에 한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철거민들의 주거와 생존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넷,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서울시·용산구는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단계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민간개발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요구하는 건물주들의 반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소유주 중 동자동에 실거주하는 비율은 18.7%에 불과합니다. 쪽방 주민들은 방치된 건물에서 열악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간 111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너무 늦어진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연내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쪽방 지역에 선이주 선순환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팔지마 공공의 땅! 내놔라 공공임대! 지키자 세입자 권리! 주거소유 상한제 실시!

우리나라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전체 주택의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민간에 팔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토지를 공익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특혜 매각하면, 땅값·집값만 오르고 주민들은 쫓겨납니다.

▲공공의 땅 민간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100% 공급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 등에 공공선매권 도입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한의 정함 없는 갱신권과 전월세 상한제,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해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주택의 예외적 보유를 인정하고 3주택 이상은 보유를 금지하는 주거소유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삶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해 온 국가의 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경매차익이 적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차별없는 지원대책을 적용하겠습니다. ▲피해주택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피해주택 개보수와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깡통전세의 근본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와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과 금융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해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일곱, 노점단속특별사법경찰제도 폐지,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

노점은 가장 오래된 상행위이자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존 수단입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노점은 상생이 아닌 단속과 철거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2022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최초 도입한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노점을 범죄로 취급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노점상들은 구청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구청은 어떤 대안도 없이 노점을 없애기에 혈안입니다.

▲노점상을 범죄자 취급하는 노점단속특별사법경찰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공공의 대안을 마련해 상생하기 위해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여덞, 공공공간에서 홈리스 강제퇴거 등 형벌화 조치를 중단하겠습니다

공공장소는 거리 홈리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서울역과 용산역을 비롯한 공간에서마저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구매력이 없다는 이유로 홈리스에 대한 강제퇴거 등 형벌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UN) 주거권 특별보고관과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24년 6월 보고서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퇴거’를 비롯한 홈리스 ‘형벌화’ 조치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정부는 ‘형벌화’를 방지하고 홈리스의 ‘공공장소에 있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역 등지에서 민·관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를 중단시키고, 홈리스들이 공공장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거지원 중심 홈리스 정책을 통해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홉, 노숙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11년 제정된 노숙인복지법은 대상을 “노숙인 등”으로 하고 있어 고시원, 여관·여인숙 등 다양한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홈리스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조항이 있지만 선언에 가깝고, 노숙인시설을 주거지원의 중심으로 삼고 있어 부적절합니다. 다른 의료급여제도들과 달리 노숙인 1종 의료급여는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통해 국가가 지정한 병원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진료접근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주거 우선 전략’(Housing First)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대상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부족해 장기대기·전세임대주택 편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권영국은 노숙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지원 중심으로 직접 지원에 대한 강행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진료시설지정제도’를 폐지해 병원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점증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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