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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 2024년 4월 25일(목) 9: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발언 순서 :

김준우 상임대표 : 녹색정의당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결기와 각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 10대 입법과제 개괄 및 캠페인 소개

                                    /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입법 촉구

양경규 의원 : 포괄임금제 폐지법, 초단기계약방지법 입법 촉구

강은미 의원 : 민주유공자법, 국민연금개혁법안, 공공의대법 입법 촉구

이자스민 의원 : 임신중지 보완입법, 이민사회기본법 입법 촉구

 

■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총선이 끝났고,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분명하게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한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여야 거대 양당의 영수회담에만 기대를 걸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권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승리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21대 국회가 남겨놓은 미완의 과제들, 중요한 입법 과제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결의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의당이 외치고 진보진영과 유권자분들이 열렬히 환호했던 입법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야권 전체가 약속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은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포괄임금제 폐지, 초단기 계약 방지법, 국민의 명령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입법과 내실 있게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지역 공공의료법, 그리고 임신중지 보완입법과 이민사회기본법 입법 등 녹색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외쳤던 입법 의제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순간 정권 심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소수의 승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지금까지 녹색정의당을 믿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보내주신 한 표, 한 표의 다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으로 정권심판을 이어주신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안아 하루빨리 개혁입법 과제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의 모든 정당들에게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합니다.

 

이틀전인 지난 화요일, 저는 녹색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국회의 두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원내 모든 정당들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이 입법제안을 설명하고,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34일 후 새로 시작할 22대 국회를 향해 있지만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21대 국회의 시간입니다. 21대 국회가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22대 국회가 그 위에서 홀가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전부 열거하자면 끝이 없기에 고심 또 고심하여 딱 10개의 과제만을 손꼽아 말씀드립니다.

 

우선 국회는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의 3대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세 법안은 모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조속한 처리를 염원하는 법안입니다.

 

이미 녹색정의당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및 야5당과 함께 21대 국회 내 조속한 채상병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날짜가 7월 19일이고 법정 통신기록보존시한은 1년에 불과합니다. 특검법 처리와 실제 특검 임명과 개시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진실을 향한 특검 수사에 핵심적인 이정표가 되어줄 자료 확보를 위해 단 하루라도 빠르게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가 법안 처리에 단축하는 하루가 곧 특검이 진실에 다가서는 골든타임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28일은 전세사기로 인한 고통 속에 피해자 한 분이 “나라는 제대로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지 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초의 죽음으로부터 1년 하고도 거의 석달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 구제 후 구상’이라는 피해자들의 염원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습니다.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차가운 외면을 견디며 2주기가 지나도록 그 자리를 지켜온 15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영정들과 그 유가족들이 진실과 안전, 책임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합니다. 22대 총선 야당 압승이라는 민의는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다수 시민의 요구입니다. 야당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오는 본회의에서 조속히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임위를 열어 처리한 후 추가적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법안들이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과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입법, 공공의대법과 국민개혁연금법안의 5대 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끝으로 물리적 시간의 제약으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민생법안으로 이민사회기본법과 초단기계약방지법의 2대 법안을 제안합니다.

 

말씀드린 10가지의 법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다시 한번 원내의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오는 5월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상식적인 일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귀국 후 의사일정 조율 미팅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려 한다면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 될 말입니다. 이견이 있다면 있을수록 회의를 열어 그 이견을 좁히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에서의 공개적인 토론에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견을 설득하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입니다. 오로지 양당 교섭단체간의 물밑 협상만을 협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고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적극 임해주십시오. 다음주 월요일인 29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향적인 결론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에 주어진 34일이라는 시간동안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의 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예방을 추진하여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같은 취지를 담은 친전을 작성하여 300개 의원실 전체에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각각의 법안에 관련된 당사자 및 관련단체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께 이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환기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 과정에 녹색정의당의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과 인증샷, 해시태그 캠페인을 추진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캠페인에 21대 국회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농성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 21대 국회가 그 마지막날까지 ‘양심과 책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1대 국회의 제 정당들과 동료 의원,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초단기계약방지법’과 ‘포괄임금제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기간제 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한 ‘초단기계약방지법’ 입니다.

 

기간제 노동자가 481만 명이 넘습니다. 기간제 노동은 생살여탈권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도 만들기 어렵고,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도 속수무책입니다.

 

현행법에는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어 기간제 노동자 권리 보호에는 미흡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포괄임금제 금지법’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수당 등을 합산해 급여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 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이 가능해집니다.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 '구로의 등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노동자의 일터에 빗대어 만들어진 말입니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사용자에 실노동 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3건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환노위에서도 아주 ‘오래된’ 과제인 포괄임금제를 이제는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녹색정의당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노동자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생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초단기계약방지법’과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남은 임기를 허투루 쓰지 않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법안을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20년이 넘게 논의된 법으로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셀프 특혜법이다’, ‘대상이 불분명하다’ 비판하지만, 지원내용은 최소화해서 대상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 의료·요양 지원 등만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의 비판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인 정차순 여사님이 지난 17일 별세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민주 유가족 부모님들도 고령입니다.

독재에 맞서고,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을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민주열사들에대한 명예회복,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해야합니다.

 

의대정원 문제로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도 사직을 시작하고, 의사들은 의료개혁특위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정부와 의사간의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논쟁만 계속될 뿐입니다.

 

우리는 의대정원 증원의 애초 이유였던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원래 목적으로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공공의대법 통과가 그 해법입니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의료·공공의료·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공공의대법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핵심 법안입니다.

반드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법안은 논쟁이 팽팽했지만, 시민들의 숙의를 통해 ‘더 내고 더 받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의를 반영한 공론화 결과대로 21대에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대법, 연금개혁법안은 반드시 선결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22대 국회로 미루게 된다면 원점에서 논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반문 하실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임기를 하루하루 지워나가는 것 대신 남은 임기의 하루하루를 모든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쓰겠습니다.

 

21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시민을 외면하는 국회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국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이자스민 국회의원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먼저, ‘임신 중지’ 보완 입법입니다.

 

'My Body, My Choice' 지난 3월 프랑스가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직후 에펠탑에 띄어진 메시지입니다. 프랑스가 헌법에 ‘임시 중지’를 명시하는 동안 10대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무려 5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2020년까지 마련했어야 할 대체 법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허송세월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여성들은 오늘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임신 중지를 하고 싶어도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병원 정보를 제공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임신 중지 의약품이 불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암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 중지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가 여성들의 삶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입법 공백을 자초하는 것은 국회 무능함과 무책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020년 당론으로 낙태죄 폐지 3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허용 주 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신 중단을 가능하게 하고, 임신, 임신 중단, 출산 등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3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임신 중지 보완 입법으로 여성들의 존엄한 삶을 지켜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입니다.

 

노동인구 감소와 인구소멸 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코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해 합계 출생률은 0.72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이주민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문화 사회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민사회기본법’입니다.

 

OECD는 통상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총인구의 5%면 다문화 사회라고 봅니다.

현재 국내 등록외국인이 250만 명이 넘어섰고, 귀화인과 다문화가정 2세를 포함하면 이미 전체 인구의 5%가 이주배경시민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등록외국인과 동포 또한 인구통계에 포함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변모했지만 아직도 이주배경시민을 잠시 지나가는 외국인 노동자로, 외부인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이주배경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우리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를 위한 입법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배경시민을 우리의 동료시민으로 인정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이주민 관련 법안 발의 심의과정에 이민정책 규정 미비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법에도 이민정책과 이주민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할 전담부처 신설이 절실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한번 발의되었던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내용을 보강해 재발의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이민사회기본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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