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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헌법이 부여한 ‘노조할 권리’를 침해한, 악질적인 범법행위는 엄벌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2024년 4월 22일(월) 13: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마침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기소이유로 “노조 와해 사건이 허회장의 지시로 SPC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노조 와해, 노조파괴 공작의 최정점에 허영인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SPC그룹이 민주노총 대항세력으로 설립을 지시해 만든 어용노조를 동원하여 노조 와해를 추진한 파렴치한 공작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승진 차별과 갖은 괴롭힘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어용노조를 지원하여 교섭대표노조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룹의 ‘오너’인 허 회장의 승인과 묵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수는 급감했고 교섭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노조할 권리’를 침해한, 악질적인 범법행위는 엄벌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이와 함께 SPC그룹에서 유사한 방식의 노조파괴 행위가 벌어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SPL, 비알코리아를 비롯한 다른 계열사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회장 이하 회사의 전사적인 노조 탄압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노조(파리바게뜨지회)와 조합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2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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