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의미 [김수영 선임대변인]
[브리핑]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의미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2024년 4월 3일(수) 11: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전주 kbs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후보가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에게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해명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강경숙 후보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며,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찬성이라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그가 처한 경제적 지위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가구당 자산 상위 10%는 10억 1,43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 1%는 무려 29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당 비례후보들 중 자산 상위 10%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미래 71%, 조국혁신당 68%, 더불어민주연합 40%, 녹색정의당 21%.

후보들 중 자산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미래 20%, 조국혁신당 16%, 더불어민주연합 6%, 녹색정의당 0%.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청구로 노동자들의 목숨을 졸라 죽음에 몰아넣던 야만이 우리 사회에 횡횡했습니다. 야만의 시대를 넘어서자, 노동자들의 생명을 살리자는 절박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것은 못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의 거대한 힘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을 걸고 싸워 만들어낸 입법이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란봉투법에 찬성합니다. 저 깊은 존재론적 토대에서부터 찬성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과 닮은 정당으로서,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그럴 수밖에 없는 당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3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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