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합니다 [이세동 부대변인]

[브리핑]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합니다 [이세동 부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15:1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인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복합 문화시설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은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입니다.

 

동탄선을 용인 흥덕까지 연결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정책은 용인을에 출마한 이상철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입니다.

 

23번의 민생토론회 기간 내내 제기되던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의 사전 선거운동, 정치 중립 위반이니 당장 중단하라‘라는 비판엔 아랑곳 않더니, 아예 여당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말라 경고했더니 이젠 대놓고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004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제기했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다고 분명히 명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 고발키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의 독선과 불통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2024년 3월 26일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 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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