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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1월 9일(화) 09:30
장소 :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모두발언에 앞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는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방탄용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오만한 국민 무시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재의결을 부결시켜 국민들 눈앞에서 쌍특검을 치워버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횡포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야4당 공조를 통해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 피해,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 안돼 )

태영그룹 워크아웃으로 인한 파장을 차단할 정부 역할이 절실합니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 시한이 다가오며 500여 개의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의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어음을 남발하며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한 달 넘게 체불됐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태영이 수주하고 있는 공사 중에는 발주처가 관공서나 공공 기관인 청년 주택도 있습니다. 공공 공사가 발주처면 임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임금의 구분 지급을 정한 발주처가 공공인 경우도 임금 체불 문제가 손쉽게 터지는데 현재 건설경기 상황으로 볼 때 민간 공사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까지 체불된 임금이 1조 7천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작년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워크아웃의 피해가 가장 약한 현장 건설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정부는 태영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전수조사에도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공농성, 고용승계 문제 해결에 노동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

매서운 추위에 또다시 고공농성의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2003년 구미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토지 무상 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20여 년간 7조 원이 넘는 흑자를 낸 기업인데 2022년 10월 발생한 화재 이후 일방적으로 공장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화재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을 재건할 수 있음에도 화재 후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청산 절차를 추진한 것은 명백한 위장 폐업이자 일본 자본의 먹튀입니다. 게다가 기존 공장의 생산 물량은 닛토덴코의 연관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에 넘기고 신규 직원도 30명이나 채용했으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 노동 당국과 구미시는 국가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정적 지원은 바로 노동자들의 세금인 공적 자원이 투입된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손배가압류와 공장 철거 요청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 문제 해결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공장 옥상에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단단하게 연대하고, 고용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 계도기간 추가 연장 방침 즉각 철회하라 )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 노동 상한을 어겨도 즉각 처벌하는 대신 시정 기회를 주는 계도기간을 또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대 60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규정이 이미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장 준비 부족을 핑계로 작년 말까지 1년 동안 한시적 계도기간을 허용했는데, 또다시 준비 부족을 이유로 1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로사 조장이자,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법치 부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과로사의 주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재해의 6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는 것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과로사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 노동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 계도기간 추가 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사 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오히려 위법을 눈감아주고 방치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직무 유기를 바로 잡기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 '손실과 피해' 기금 기여 촉구 결의안 발의 )

오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야당 소속 기후특위 의원들과 그외 다수 야당 의원 71인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손실과 피해' 기금 기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결의안은 저의 제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게 되셨습니다.

작년 말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공식 발표된 '손실과 피해' 기금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기후재난 피해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자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기부 계획을 발표하였고, 독일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은 1억 달러(USD), 영국은 5,000만 달러, 미국은 1,750만 달러, 일본은 1,000만 달러 등의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해당 기금의 공식 채택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의 출연 의사 및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2022’ 보고서, 그리고 국제과학자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의 발표 등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에서 전세계 10위권 이내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사적 누적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전세계 20위 안에 드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 꼽히고 있어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적극적 기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국회는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한국의 기금 기여 필요성을 공식화하여 우리 정부의 응당한 수준의 기금을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 여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단 한 분도 참여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주시지 않으셔서 여러 차례 제안을 드린 입장에서 아쉽습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한국의 역사적이며 현재적인 책임을 다하고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에 여당이 반대할 이유를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향후 '손실과 피해' 기금 결의안과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서 있어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2024년 1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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