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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총체적 거짓?부실 확인된 AWP 환경영향평가

 

 

[보도자료]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 전문가 전원 합의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 상정


박쥐, 식생, 산양 등 3개 분야 문제 확인

이은주 의원 “총체적 거짓?부실 확인…거짓?부실검토전문위는
공동조사단 전문가들이 도출한 결론 존중해야”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산양 등에 대한 거짓 조사·작성 의혹이 제기됐던 경북 영양군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 상정된다.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 1년여의 활동 끝에 △박쥐 △식생 △산양 등 3개 동·식물상 분야에 대해 거짓·부실의 문제를 판단해야 할 지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조사단 7차 회의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전원 합의로 이 같은 결론을 최종 도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회의에는 공동조사단 위원으로 선임된 산양, 박쥐, 조류, 식생, 소음·진동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검토기관 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 최종 결론의 공정성·중립성을 위해 공동조사단 위원 중 국회(이은주 의원실), 환경부, 지역주민,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등은 배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상정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협의 결과


분야별 토론을 통해 최종 결론은 거짓·부실위원회 상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함
- 박쥐, 식생, 산양, 소음·진동, 조류(수리부엉이) 5개 분야 중 박쥐, 식생, 산양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거짓· 부실의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의하였으며, 조류(수리부엉이), 소음·진동분야는 큰 오류로 판단하지 않았음.


■ 분야별 주요 의견


1. 산양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산양 조사 목적과 비교하였을 때, 산양 조사를 위한 카메라 설치 위치가 부실함을 판단할 수 있었음. 다른 조사에서 최소 4개 발전기에 대해서는 발전기 설치예정지 인접지역에서 산양이 관찰된 상황으로 미루어 문제가 있는 조사로 판단되었음.


2. 박쥐
-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준했을 때, 조사방법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결과(박쥐 출현하지 않음)가 작성되었음. 추가적인 조사결과에서는 멸종위기종 2종 포함, 14종의 출현이 확인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3. 식생
- 식생보전등급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또한 평가서에 제시된 내용과 현장조사 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식생보전등급 판정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 및 근거에 대한 소명 부족이 드러났음.


4. 조류(수리부엉이)
- 평가서 내용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확인되었으나, 수리부엉이 조사는 현실적 관점에서 용인 가능한 수준이며, 거짓부실로 논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


5. 소음?진동
- 조사 지점의 차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점의 오차가 전반적으로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운영 중 예측 모델링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7차에 걸친 공동조사단 회의와 현장 조사, 전문가 회의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 ▲박쥐 ▲식생 ▲산양 분야에선 조사 방법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 박쥐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더니…멸종위기 1급 2종 포함 총 14종 박쥐 확인

 

박쥐 분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 조사 방법의 문제로 사실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조사 지역 일대에선 박쥐류가 단 한 종도 발견되지 않았다.

2종 평가대행업체 측은 공동조사단 회의에서 “일몰 시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박쥐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하자, 박쥐 전문가는 “박쥐를 전혀 볼 수 없는 조사 방법을 적용했다”며 “육안 관찰로 박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9월 사업 구간 대상으로 생태·자연도 등급 재평가를 위한 현지 조사에선 멸종위기종 1급인 붉은박쥐가 발견된 바 있다. 올해 6~11월 사업자가 추가로 진행한 박쥐류 조사에서도 붉은박쥐가 발견됐으며, 또 다른 멸종위기종 1급인 작은관코박쥐를 포함한 총 14종의 박쥐류가 조사됐다.

 

육안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운 박쥐류를 육안으로 조사한 뒤에 ‘박쥐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 박쥐류 조사에 심각한 오류가 확인된 것이다.

 

■ 식생

현장에서 작성되지 않은 현장조사야장

 

식생 분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 현지조사야장이 실제 현장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4월 공동조사단 현장 조사 당시 2종 평가대행업체가 현장에서 작성한 식물상 조사야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조사 야장과 현저히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사업자는 공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식물상 및 식생 조사를 재연했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식물종을 식물상 조사표에 기록하지 않고, 사진 촬영이나 메모장 기입, 녹음으로 대체했고, 식물군락 분류 및 현존식생도 작성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 식생 분야의 방형구 조사를 제외한 식생보전등급 분류 및 생태자연도는 현지에서 별도 조사되지 않았고, 식생보전등급 작성은 발전기 위치를 중심으로 진행한 식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장조사야장으로 제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의 야장은 실제 현장에서 작성된 야장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유다.

 

식생 분야 전문가로 참여한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된 현장 조사 야장이 현장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 것과 식생보전등급 등의 산정을 위한 조사가 일부만 이루어진 것 등은 부실을 넘어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 산양

산양이 다니지 않은 곳에만 설치된 카메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 구간 내 산양 서식 사실이 누락돼 있다.

 

사업자는 산양 조사전문가(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와 함께 사업 전 구간에서 진행한 산양 정밀조사에서 풍력발전기 1개소(15번 발전기)에서만 산양 서식을 확인했고, 환경부는 산양이 촬영된 해당 발전기 1대만 사업 구역에서 제척시켰다.

반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민들이 설치한 카메라에는 풍력 사업 예정지 21곳에서 산양이 촬영됐다.

 

사업자와 주민 양측의 조사 결과가 현저히 다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조사단은 지난 4월 현장 조사에서 사업자와 주민이 각각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 중 양측의 카메라 설치 위치가 가깝게 겹치는 7개 지점을 확인했다.

 

현장 조사 결과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밝힌 바와 달리 사업자 카메라는 산양 출현 가능성이 낮은 평지, 산등성이, 구릉에 설치돼 있었다. 또 최소 4개 발전기에선 산양의 구체적인 서식이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 조사에 참여한 산양 전문가들은 “7개 지점 확인 결과 산양 서식 지점으로 볼 수 없고, 산양 조사 전문가가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위치를 선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거나 “산양 목표종 측면에서 사업자 카메라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다”, “산양을 위한 조사는 아니다” 등의 공통된 의견을 제출했다.

 

사업자측은 현장 조사 및 공동조사단 회의 과정에서 ‘유명한 산양 전문가인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이 정밀조사에 참여해 카메라 위치를 정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공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이후 ‘산양 전문가의 의도적인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돌연 입장을 바꿔, ‘정식 조사 참여자가 아니며, 자문료도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대상지 일대가 당연히 산양 서식지이기 때문에 산양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가 아니라, 사업예정지에 산양이 가까이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 또한 올해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부분이 아니다”라거나 “거기 가서 자문을 했던 것도 아니다”며 본인이 카메라 위치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변하기도 했다.

아울러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했던 목적은 산양이 거기까지 올라오는지 보라는 얘기”였다고도 했다. 사업자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산양이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애초 환경부가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산양 서식 여부를 확인하라”며 주문한 ‘산양 정밀조사’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또 ‘산양 전문가(조범준)는 정식 조사 참여자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산양 전문가가 카메라 위치를 선정했다’는 당초 사업자 해명과도 배치된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복원센터 최태영 복원연구실장은 “산양조사 전문가가 사업자측과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자 측이 초기에 일관되게 주장한 바와 같이 해당 전문가가 카메라 설치 위치 선정에 깊이 관여한 것이 명백한 만큼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산양이 바위 절벽 지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일반인들조차 이해하고 있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경험 많은 전문가가 이러한 장소가 아닌 지점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점은 의도적으로 산양 촬영을 회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거짓부실검토전문위, 공동조사단 전문가들이 도출한 결론 존중해야”

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대위 “공정하게 거짓부실검토전문위 구성해야”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대위(위원장 김형중)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은주 의원은 “1년에 걸친 공동조사단 회의와 현장 조사 결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판단 등을 종합해 봤을 때, AWP영양풍력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총체적으로 거짓?부실이 확인됐다”며 “조만간 개최되는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선 공동조사단 전문가들이 숙고해 도출한 결론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중 공대위원장은 환경부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촉구했다. 김 공대위원장은 “지난 2018년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거짓이나 부실로 평가된 사례가 없었다”며 “관행적으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들은 제외하고,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AWP 영양풍력 관련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입니다.

기사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youtube.com/watch?si=7_A04AE60u5vg8_W&v=PW09Ss2kJOE&feature=youtu.be

 

*첨부자료1

*1:20 소통관 기자회견 이은주 국회의원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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